오늘은 체포 방해 관련 재판인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한번에 말아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1심의 외신 허위 공보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이 되었습니다.
특검 구형은 10년 입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작성"
[속보] 내란재판부 "尹 '계엄 관련 사후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 공동정범"
[속보] 2심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속보]법원 "尹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비화폰 수사기관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속보]법원 "尹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행위 인정"
[속보] 고법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속보] 내란재판부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의 인정…직권남용"
[속보]법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 금지 아냐…공수처 수사 가능"
[속보] 2심 "尹 내란우두머리죄 공수처 수사권 인정"
[속보]법원 "尹 수사 출석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실체적 요건 충족"
[속보] 내란재판부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실질 요건 충족"
[속보]법원 "공수처 1차체포영장 집행 공관 출입…위법 아냐"
[속보] 2심 "尹 1차 체포저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속보]2심 "경호처 스크럼 훈련·위력순찰은 민주노총 시위 대비로 보기 어려워"
[속보]법원 "尹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2심 "尹,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공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체포 방해…경호처장과 직권남용 공동정범"
[속보]법원 "尹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가담, 범행 교사 타당해"
[속보] 2심, 尹 2차 체포저지도 직권남용 성립 인정
[속보]법원 "尹 국무위원 참석 불가능한 때 소집…절차적 하자"
[속보] 내란재판부 "비상계엄 신속성 고려해도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속보] 2심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속보]2심 "국무위원 2인 소집통지 했던 것도 침해한 것으로 봐야… 1심 판단은 부당"
[속보] 2심 "尹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불인정"
[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속보]법원 "尹 외신 허위 홍보, 직권남용…원심 무죄 판단 부당해"
[속보]2심 "尹, 외신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직권남용 성립… 원심 무죄판단은 부당"
[속보] 내란재판부 "尹 허위 외신 공보 직권남용"…1심 판단 변경
[속보] 2심 "尹, 경호처 공무원 사병화…비난 가능성 커"
[속보] 2심 "尹,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집행 거부"
[속보] 尹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징역 7년
[속보]'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번외 자료:
선고 후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니 쳐다보는 굥이요~





어차피 무기라고 하지만..
굥석열은 현재 4개 재판이 걸려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번에 대한 판결만 7년이고, 이건 1번 메인메뉴에 앞선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1. 계엄령 선포 내란 행위에 대해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2. 내란을 정당화 하기 위한 위법사항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문서 허위작성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위반 범인도피교사, 경호법위반 등
3.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사건에 대해 일반 이적, 직권남용
4. 한덕수 재판중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에 대해 위증죄
국민감정상 만족할 만한 형량은 절대 아니지만
감형없이 찰지게 살다가 사형장에 끌려나간다면 괜찮습니다.
작은 내란이라고 봐야죠.
무장한 공권력을 불법으로 동원해서 법률에 정면으로 도전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