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0 KST - 톰슨로이터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ABC 그룹산하 8개 지방방송국의 면허에 대해 조기갱신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를 시작으로 미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디즈니-ABC 그룹산하 8개 지방방송국의 면허는 2028~2031년에 갱신예정인데 이를 조기에 면허를 갱신하라고 한 것입니다. FCC 역사상 이러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FCC의 대상이 되는 방송사는 모두 디즈니-ABC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8개 지방방송국입니다.(호출부호-지역순)
KGO-TV 샌프란시스코 , KFSN-TV 프레스노 , KABC-TV LA , KTRK-TV 휴스턴 , WLS-TV 시카고 , WABC-TV 뉴욕 , WPVI-TV 필라델피아, WTVD 더램
미 통신법상 방송국의 FCC 면허는 8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 갱신도 사실상 방송내용이 아닌 송출/중계/녹화 등 기술적인 면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경우여서 면허갱신을 신청하면 갱신이 불허되는 경우는 없어왔습니다. 이 규제는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입니다. 미 FCC가 인증한 표준에 반하는 방송/송출/제작 (기기, 제작기술 등)을 할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내 어느 방송사가 미국기술/표준에 반하는 것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지구상에서 미국표준기술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기기 제작사도 없습니다.
사실상 FCC는 ABC 심야토크쇼 "지미키멜쇼"의 트럼프 농담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복행위를 한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FCC가 2028년에 면허갱신이 돌아오는 지방방송국의 면허를 조기에 갱신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해가 안되는, 전례도 찾아볼수 없는 일입니다. 법률학자들은 모두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판 붙어보자"고 반발합니다.
미국 법률 어느 조항에도 방송국 면허기간내에 방송편성,내용을 문제삼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FCC가 무리수를 두어 면허기간 내에 방송국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웃을 수는 없습니다. FCC의 면허취소 행정절차가 내려지면 방송면허를 취소당한 사업자는 바로 FCC 행정전담 판사에게 해당 행정에 대해 절차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3년에 걸친 기나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청문회 기간에 방송사업자는 온갖 증인들과 우호 방송사업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 쇼를 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TV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내용은 분명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 청문회 절차가 끝나고 FCC 행정전담 판사가 면허취소 판정을 한다 해도 이제 시작입니다. 지방 방송사는 이에 불복해 1심 - 지방법원, 2심 연방항소법원, 3심 연방대법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년 임기 정권이 서너번은 바뀔만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방송국은 방송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면허 기간이 끝나도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면허는 계속 유지됩니다. 트럼프 정권이 하등 싸움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