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공장 직원이 법정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벽돌공장 법인의 경우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은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
정씨는 이러한 상태로 A씨를 10m가량 끌고 다니는 등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벽돌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 27일에 1심 선고네요.
어디가 '우발적'이라는 걸까요. 지나다가 실수로 누구 발을 밟은 것이 아니잖아요. 1년 구형도 매우 관대했다고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법관이거나 유력 정치인이거나 했어도 구형이 같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