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SM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매우 바람직한 소식이네요 ㅋㅋㅋㅋㅋ
강다니엘건 벌금 천만원 (구형 300만원의 3배가 넘는 판결, 명예훼손이 보통 100~300만원선, 이례적으로 높은데다 구형의 3배가 넘는 판결 )
: 이때 처음으로 재판 출석하며 등장
: 손해 배상 청구 3000만원 (항소 했으나 판사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
방탄건 손해배상 7600만원 (빅히트 5100, 뷔 정국 각각 천만원) > 항소 후 개인 배상액 500만원씩 상승
애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등 위 장원영 권과 병합
: 아마도 위 장원영건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듯 합니다.
가장 훌륭하게 활용한 예로 과즙세연의 뻑가 건이 있었죠.
덕분에 주호민 뻑가 소송전도 곧 진행예정인 모양입니다.
예비범죄자들 에겐 참 반가운일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겠어요
역시 인권 선진국 답네요..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