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그래도 쿠폰이라서 정보성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해서 직접 클릭하여 받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임의로 전회원 발급한 쿠폰을 홍보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광고로 느껴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광고와 정보가 구분 없이 오고 광고를 막기 원하면 정보까지 안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업체들이 이 빈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점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스, 전기, 수도 등 민간 업체가 아닐 수도 있는 곳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 해서 스팸성 메세지를 계속 보냅니다.
기업들의 광고 수단이나 다름 없는데 필수 정보 알림과 광고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앱들과 다르게 카카오톡은 이걸 구분 해서 설정을 할 수 없고 광고를 안 받으려면 채널 자체를 차단 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계 기관에서 혹시 불법적인 소지가 없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걸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래 기관 중 하나에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를 해도 실효가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인지 헷갈리네요.
📱 스팸 문자·전화 (불법 광고 메시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역할: 스팸 문자, 불법 광고 문자 신고 및 차단
- 대표 신고: 118 (전화) 또는 온라인 신고센터
- 가장 실생활에서 자주 상대하게 되는 기관
📞 불법 텔레마케팅 (동의 없는 광고 전화)
- 방송통신위원회
- 역할: 전화·문자 마케팅 관련 법 위반 관리
- 공정거래위원회
- 역할: 소비자 기만, 불공정 거래 요소 포함 시 제재
📺 허위·과장 광고 (제품 광고, 쇼핑몰 등)
- 공정거래위원회
- 대표적으로 “과장광고”, “기만광고” 담당
- 한국소비자원
- 피해 구제, 분쟁 해결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정도가 지금 이 글에서의 내용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정도일까요. 광고 수단은 많습니다. 대상은 반드시 그 광고를 수신 할지 아닐지 결정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애매한 수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고 올린 글입니다. 스팸과 관련된 실정 법에 탈법인지 불법인지 편법인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정리하고 제도화를 해야 할지. 그리고 카카오도 플랫폼 주체로서 논의 대상 밖에 있다고 보지는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광고메세지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필수정보냐.. 단순 알림이냐.. 광고냐..를 보내는 쪽에서 정하게 되잖아요?;;
신고받아서 처리한다? 이건 신고 어뷰징에 너무 취약하죠..
신고받은 것을 카카오에서 자의적으로 판단 후 처리한다? 이건 더 이상하고요.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보내는 곳 가입을 할 때, 마케팅 메시지를 수신하겠냐는 동의가 들어 있는데..
그런 동의를 안했음에도 온다면 그 회사를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강제를 하는 수단도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널에서 대놓고 (광고)라고 붙이고 보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차단하려면 역시 채널, 톡 자체를 자단해야 하고 그럼 정보성 알림도 이 수단으로는 못 받게 됩니다. 신고 해서 처리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보성 알림을 안 받기도 그렇고 그 애매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 수신 여부는 이 글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설정을 할 수가 없는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기업 앱의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뇨 그게 구분되어 있다니까요..(필수정보와 광고성..)
지마켓은 아래와 같은 설정으로.. 배송정보 같은것과 이벤트를 구분해서 수신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미 광고성 메시지는 수신여부를 동의받아야 하고, 메시지에 광고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마케팅(광고)를 수신 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정보를 받기 싫으면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 되었는데도 온다면 그 업체를 고발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합니다.
아니요. 안돼있습니다. 카톡 알림은 그런 설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의 지마켓은 예를 든 것이지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본문 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카카오톡 채널 알림은 별도의 것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애매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같은 전송업체들은 수신한 것을 그대로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물론 그 중에는 몇몇 책임이 들어 있긴 하죠.. 가령 광고채널로 계약한 곳은 광고 접두어를 붙혀준다던가... 키사에서 관리하는 스팸정보를 참조한다던가 하는...).
님이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은.. 송신한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책임도 그쪽에 있고..).
거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차단도 쉽지 않더라고요
전일 기준 미사용 고객에게 발송되는 쿠폰 소멸 안내입니다.
그래도 이건 본인이 G마켓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받은 쿠폰 사라지기 전에 쓰라고 한거라..
End to end 기본 암호화.
미국산입니다.
> 이건 원칙적으로 광고 맞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와 무관한 혜택 소멸 안내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신청한 혜택에 한하여 발송해야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마켓 쿠폰은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저것도 결국은 광고 차단을 설정 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방문과 클릭을 유도하는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