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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시술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 등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한의사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침 시술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과 하이코민·뉴트리헥스주·대한포도당주사액을 사용해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5년 2월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그건 성분이 달라요
순수 한약의 액상주사
성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마취성분이
없는게 맞고요
맞는즉시 주사침으로 인한 통증만
느껴집니다
-자주 맞아봐서 그렇습니다
면허가 없어서 어쩔수가 없군요
아니꼽으면 더블보드 면허따서
일반의 면허따야죠
저도 처음알았지만
저게 일반의사만 쓸수가 있군요
교통사고 전문, 비만 전문, 피부미용 전문
이런 요즘세상 트렌드에 맞는 광고만 많이 볼수 있더라고요
전통 한의학 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다이어트, 수험생
한의사 선생님이 해내셨어요.(물치 베드에 일일히 진료시간 양해규하고 결귝 해내신분..)
처방약에 한방 치료 같이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흑흑.. 과잉도 않하신분… 그분 계속 잘 개인병원하시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