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 주면 다음에는 직원버스 출퇴근기사 빌딩내 커피업체 직원 빌딩청소직원 사내 헬스장 업체직원 등등 전부 줘야죠. 저거 하나만 준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전국으로 불이 번져서 별별 모든 업체 노동자들이 돈달라고 할거고 도저히 통제가 안되 난리가 날겁니다. 저런 상황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상위 노동단체나 대기업 노조들은 속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대감집 소속이고 중소노동자는 자기들과 다른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나눠 먹겠다고 하니 앞에서는 노동자 연대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누면 자기몫이 줄어듭니다. 노란봉투법 등등 여기저기서 손벌리게 되고 돈줘야 되면 국내 떠나기 힘든 업체 제외 해외 나갈수 있는 기업들은 전부 나갑니다. 해외는 노조 없고 파업 없고 한국 보다 인건비 저렴하고 전기료 저렴한 해외 공장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지키려고 할거고 지방공장은 사라지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실업 문제와 경기침체는 심해지겠죠
예전에는 다 한 회사에서 하던걸 찢어서 하청화한게 현재 모습이니까 과거처럼 한 회사였으면 가능한 노동쟁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게 법의 취지로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과거 분사를 하던 때에는 각 분야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의도였고 그 결과 여러 급식장을 갖게된 경쟁력 있는 회사가 한 개 급식장의 협상에 참여한다는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호홋뿡뿡님 회사와 노동자를 하나로 보면 노동법이 필요없이 상법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노동법이 존재할까요? 하청 급식회사야 이 원청 저 원청에서 이득을 취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하나의 원청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하나의 원청에서만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 노동의 대가마저도 일자리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상당수 뜯기지만...ㅋ
호홋뿡뿡
IP 104.♡.116.136
04-29
2026-04-29 0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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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stra님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니까요. 예를 들어 웰니스 내에서도 어느 급식장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성과급이 달라진다면 성과급이 없는 업장에서 일하는 걸 기피하고, 반대를 하게 될껍니다. 그리고 특정 급식장의 성과가 그 장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기여를 어떻게 보상할지도 어렵울 것 같습니다. 원자재 수급, 메뉴 선정 등은 온전히 해당 업장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등도 불명확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단순화 하기 전에는 성과 나누기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홋뿡뿡님 원청에서 큰 수익이 발생해서 하청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하청의 매출이 많아진 것이니 이익을 나눠준 원청에서 일하는,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의 모든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고루 받아야죠. 이익을 나눠준 원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 업장보다 더 특별한 노동을 했으면 모를까 타업장과 동일한 노동을 했으니 하청에 들어온 특별한 수익을 모든 직원과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질 명분은 없죠. 그리고, 하청의 제일 문제점은 성과급 분배 문제보다 하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가는 겁니다.ㅋ
노봉법 자체가 브레이크 없는 법이구요. 낙수효과라는 헛소리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들 차리시길.. 이제 대한민국 내부는 성과급 욕심에 죄다 노조 결성해서 파업할거 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럴거면 좋은 취직자리 얻으려고 젊어서부터 생고생하면서 노력합니까? 그냥 대기업 하청의 하청에 쉽게 들어가서 파업해서 원청한테 성과급 달라고 징징되는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대기업 1군데만 엮인거도 아니라서, 대기업 원청 여러 군데에 교섭권 요구하는거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대감집 노비 아니어도 하청의 하청이어도 원청이 대기업한테 성과급 달라고 드러누워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춰놨어야 하는데 노봉법은 그런 수단을 마련조차 안하고 만든 법입니다.
점점 직무별로 산업별 노조와 교섭하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사내 헬스장 업체직원 등등 전부 줘야죠. 저거 하나만 준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전국으로
불이 번져서 별별 모든 업체 노동자들이 돈달라고 할거고 도저히 통제가 안되 난리가 날겁니다.
저런 상황을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상위 노동단체나 대기업 노조들은 속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대감집 소속이고 중소노동자는 자기들과 다른 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나눠 먹겠다고 하니 앞에서는 노동자 연대라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누면 자기몫이 줄어듭니다.
노란봉투법 등등 여기저기서 손벌리게 되고 돈줘야 되면 국내 떠나기 힘든 업체 제외 해외
나갈수 있는 기업들은 전부 나갑니다. 해외는 노조 없고 파업 없고 한국 보다 인건비 저렴하고
전기료 저렴한 해외 공장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업 이익을 지키려고 할거고 지방공장은
사라지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실업 문제와 경기침체는 심해지겠죠
ㅎㅎ
삼성 본사에 입점한 편의점도 성과급 줘야하나요?
이거 보면 맞게 판단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노동부가 노조 편만 드는곳이 아니라서 이상한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도 살고 좋네요.
하청에 재하청 이 악법일지
하청으로 아낀돈 성과급으로 나간다 생각해야죠
회사와 노동자를 하나로 보면 노동법이 필요없이 상법만 있으면 될 텐데
왜 노동법이 존재할까요?
하청 급식회사야 이 원청 저 원청에서 이득을 취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하나의 원청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하나의 원청에서만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 노동의 대가마저도 일자리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게 상당수 뜯기지만...ㅋ
이런 부분을 단순화 하기 전에는 성과 나누기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청에서 큰 수익이 발생해서 하청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하청의 매출이 많아진 것이니
이익을 나눠준 원청에서 일하는,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하청의 모든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고루 받아야죠.
이익을 나눠준 원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 업장보다 더 특별한 노동을 했으면 모를까
타업장과 동일한 노동을 했으니 하청에 들어온 특별한 수익을 모든 직원과 나누는 것에 불만을 가질 명분은 없죠.
그리고, 하청의 제일 문제점은 성과급 분배 문제보다
하청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너무 많이 떼가는 겁니다.ㅋ
https://www.idomin.com/news/curationView.html?idxno=906699
서민노동자 모두 잘사는 세상!!!
감동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반대의견들이 많았는데 법이 추진되었죠.
이 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 질 겁니다.
원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이익에 기여한 부분을 원청 노동자들과 일부 협력사들로 한정지으려 할거고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협상을 하게 해달라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결국 노노 갈등만 심해지고 나아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나중되서 아차 실수 했구나 하고 깨달았을때는 이미 늦어 있을 겁니다.
이 법 추진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늦은 상황이죠.
(지금 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도 조금 늦은 상황이죠.)
이제 대한민국 내부는 성과급 욕심에 죄다 노조 결성해서 파업할거 뻔한 상황 아닌가요?
이럴거면 좋은 취직자리 얻으려고 젊어서부터 생고생하면서 노력합니까?
그냥 대기업 하청의 하청에 쉽게 들어가서 파업해서 원청한테 성과급 달라고 징징되는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회사가 대기업 1군데만 엮인거도 아니라서, 대기업 원청 여러 군데에 교섭권 요구하는거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대감집 노비 아니어도 하청의 하청이어도 원청이 대기업한테 성과급 달라고 드러누워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갖춰놨어야 하는데 노봉법은 그런 수단을 마련조차 안하고 만든 법입니다.
잭팟 터졌는데 이걸로 투지하고 연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관심없고 그냥 거위 배 길라서 잔치하겠다는거죠.
앞으로 삼성 하닉에서 총무성 업무 입찰하면 그냥 최저기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나중에 파업하고 상과급 나눠가지먄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