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계님 그러니까 과잉수사 같은걸 뭐라고 해야지 사실과도 다른 표창장 4년이니 그런 말은 그만해야죠. 저쪽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동급의 범죄라는건 자본시장법상 3대 증권 범죄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사기적부정거래이고 3개가 법정형이 동일하니까 그런겁니다.
온도계
IP 220.♡.237.242
04-28
2026-04-28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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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님 저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문제삼기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서, 절반만 동의합니다. 아마 김건희가 정경심 수준으로 수사 받고 그 정도 혐의였다면 판결이 그렇게 나왔을까? 저는 1심에서 무죄 떴을 거라고 봅니다. 판사가 검찰 기소장대로 판단했을 리가 없잖아요?
@온도계님 표창장만으로 4년 받은게 아니라고 팩트를 지적하는데 무슨 판사니 뭐니 검찰이니 하는 얘기로 동문서답 하나요? 표창장만으로 4년 나왔다는건 팩트에 명백하게 어긋나고 검찰의 과잉수사, 증거조작, 부당한 판사의 판결 같은건 그 자체로 비난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팩트를 바탕으로 그런거 비판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ALCAPONE
IP 123.♡.50.156
04-29
2026-04-29 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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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님 2심에서 무죄 받은 사안 아닙니까?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ALCAPONE님 장외매수부분 빠져서 미공개정보이용 금액만 줄어든거지 1-2심 모두 미공개정보이용 유죄라니까요. 금액만 줄어들어서 형량 4년 유지된겁니다. 애초에 미공개정보이용 유죄받았다고 했지 언제 장내-장외매수 얘기한적 있어요? 표창장만이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도 유죄받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표창장보다 더 중한 범죄라는 이런 간단한걸 이해도 못하는지... 이제 그만하죠.
ALCAPONE
IP 211.♡.226.6
04-29
2026-04-29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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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님 본인 판단을 팩트로 말씀하시는데 재판 양형 기준이 공평하다면 정교수 건은 어제 판결과 비교될 만한게 맞습니다. 그것을 물타기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쉽게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 기사 볼까요? 심지어 조선일보입니다.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판결문 중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표창장 4년이라고 프레임아닌 프레임을 짜긴했는데 실제로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장 크죠 미용실 사장 차명계좌 이용도 있고요
온도계
IP 220.♡.237.242
04-28
2026-04-28 18:36:15
·
검찰이 그렇게 탈탈탈 털어서 찾아낸 것들이요? 그 수사가 정상으로 보이셨다면 할 말은 없고요.
이제와뒤늦게
IP 106.♡.195.168
04-29
2026-04-29 0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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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님 검찰이 탈탈털어 찾았던 슬쩍 보고 찾았든 표창장만으로 4년이 아니고, 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조국 지지자 분들은 항상 논점을 옮기시네요
온도계
IP 220.♡.237.242
04-29
2026-04-29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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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뒤늦게님, 조국 지지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논점 옮기는 거는 늘 검찰과 언론이 잘하던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과정은 기억 하세요? 논점 일관 되게 유지해봅니다.
IP 83.♡.26.174
04-28
2026-04-28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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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문제였는데, 비슷한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또한 비슷한 댓글들이 달려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도 '표창장 위조', 정확하게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만으로 4년이라는 형량이 나왔나? 좀 심하지 않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표창장 위조 하나만으로 4년이 나온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약 1천6백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억울한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하겠습니다.) 사실을 살짝 왜곡한 단순히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을 받았다라는 식의 반복되는 게시물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님 저도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검사와 판사를 믿는다면 이건 맞는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주가조작을 덮을수 있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낼수있고 더 신기한건 판사들이 검사들의 수작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주는 일도 있더라구요. 권성동 강원랜드 같은건 검사들이 태업하면서 판사가 지적을 했지만 그냥 그걸로 판결 하더군요. 판사는 검사가 장난친걸 알기도 한다는거에요. 따라서 AB 모두 판단이 가능할때 그들은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IP 83.♡.26.174
04-28
2026-04-28 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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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inblue님 저 역시도 현재의 사법부를 그리 신뢰하진 않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기위한 '표창장위조 > 4년' 이라는 프레임은 오히려 왜곡된 사실이기에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Klaus
IP 118.♡.4.47
04-28
2026-04-28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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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의 기억에 남은건 표창장 4년만 남았죠. 자녀 입시비리를 얼마나 부풀린건지... 그것만으로도 검찰은 비난받을만 한겁니다.
Dijkstra
IP 175.♡.21.141
04-29
2026-04-29 0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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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님 조국일가족이 치졸하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검언이 합작해서 표창장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몇몇 고마움 모르는 검은머리OO들은 이제와서는
조국 씹고 물고 뜯고 그러고 있어요.
조국 가족은 잘되야합니다.
검찰 언론 일당들 보란듯이 잘 살아야해요.
우리가 남이가?면 무죄
쟤네편 무조건 유죄죠.
표창장 하나로 4년받았다고 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네요.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052
기사 내용은 이건가 보군요. 과연 그러했을까는 갸우뚱하네요.
오늘 김건희가 유죄받은 시세조종과 동급의 범죄예요.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사건이 무마된 전력까지 있는 주가조작사건과 비교하면
동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 사람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동급의 범죄라는건 자본시장법상 3대 증권 범죄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사기적부정거래이고 3개가 법정형이 동일하니까 그런겁니다.
표창장만으로 4년 나왔다는건 팩트에 명백하게 어긋나고 검찰의 과잉수사, 증거조작, 부당한 판사의 판결 같은건 그 자체로 비난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팩트를 바탕으로 그런거 비판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부분 가운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장외매수한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 법률신문
간단히 기사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이런거 가지고 지적하기도 힘드네요. -_-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660127?sid=102
간단히 기사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이런거 가지고 지적하기도 힘드네요.
금액만 줄어들어서 형량 4년 유지된겁니다.
애초에 미공개정보이용 유죄받았다고 했지 언제 장내-장외매수 얘기한적 있어요?
표창장만이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도 유죄받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표창장보다 더 중한 범죄라는 이런 간단한걸 이해도 못하는지...
이제 그만하죠.
당시 기사 볼까요? 심지어 조선일보입니다.
11일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중 눈길을 끈 또 하나의 부분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정 교수가 법정형이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도 1심과 똑 같은 형이 유지된 데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판결문 중 양형 이유에는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은 물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탓’을 한 정 교수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경심의 남탓’도 한 몫했다… 재판부, 징역 4년 유지한 이유 https://share.google/uLTXul1wTTh2foqLO
정교수가 표창장 말고도 유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래 저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총 22개 중 17개가 유죄인데, 당시 판결 문에도 입시 비리 관련 7개를 더 비중있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심플한걸 이해 못하십니까?
저 역시도 '표창장 위조', 정확하게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만으로 4년이라는 형량이 나왔나? 좀 심하지 않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표창장 위조 하나만으로 4년이 나온건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약 1천6백만원이 확정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억울한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하겠습니다.)
사실을 살짝 왜곡한 단순히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을 받았다라는 식의 반복되는 게시물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자녀 입시비리를 얼마나 부풀린건지... 그것만으로도 검찰은 비난받을만 한겁니다.
조국일가족이 치졸하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검언이 합작해서 표창장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그에 대한 이득이 굥건희 대통령이었죠.
부당이득 뿐 아니라 내란외환으로 사회공동체에 엄청난 손실과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피해복구는 불가능한 상태죠.
단순히 비난에서 끝내면 흑우죠.
완전한 검찰개혁과 내란범들의 사형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