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쩔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받은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제일 컸어요...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형량을 강하게 받았다면 김건희 또한 중형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죄다 집행유예 받아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한국 법이에요
5년정도 받겠거니 예상했는데 4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건 어쩔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로 4년 받은게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제일 컸어요...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형량을 강하게 받았다면 김건희 또한 중형을 피할 수 없었을 텐데 죄다 집행유예 받아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게 한국 법이에요
5년정도 받겠거니 예상했는데 4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유죄로 압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별개이고요.
https://www.google.com/am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76099
법률신문 기사를 읽어보면
표창장으로 시작해서 추가 기소 한 후
판결까지 의심을 안할수가 업씁니다. ㅋ
표창장으로 4년이란 얘기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한동훈 법무부와 검사, 판사들이 이뤄낸 그 재판을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뭐 어차피 다른 범죄도 차고 넘치니 햇볕볼일 없었음 싶군요
누군가 주변지인이 "어느 회사가 대박호재가 있어"라고 귀뜸해줘서 그말 믿고 주식사면 오르든 말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남이 알려준 아직 시장에 미공개된 정보로 주식을 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o)
그래서 미공개정보 이용을 내부자거래라고도 합니다.
법률 신문 기사를 읽어보세요.
누가봐도 보복 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