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81205011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추징액을 취소해달라는 넷플릭스 코리아 측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692억원 중 687억원의 추징액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돈을 해당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긴 어렵다”며 “오히려 넷플릭스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보인다”고 했다.
———-
흠,,, 이게 세금 문제와 국제법 문제가 좀 복잡한데 여튼.
빨아들이는돈 대비 너무 세금이 적은 느낌은 지울수가 없네요.
법무법인 성공보수 엄청나겠군요. 아마 김앤장이나 태평양 율촌이 수임했을텐데
넷플은 이렇게 했잖아?? 로 대응하면 좀 나아질까요
1. 국세청에선 원래 800억원 이상 추징
2. 조세심판원(총리실)이 780억원이 적법하다고 판정
3. 국세청에서 762억원 확정
4. 그 중 종로세무서가 추징한 692억원에 대해 넷플릭스가 소송을 검.
3. 법원에서 692억원 중 687억원 취소
1. 넷플릭스 코리아는 매년 몇천억 원을 네덜란드로 이전하는데 명목상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대급부, 즉 사업소득으로 분류했음.
2. 넷플릭스 네덜란드와 넷플릭스 코리아는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넷플릭스 네덜란드가 받아간 사업소득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음.
3. 만약 넷플릭스 코리아가 넷플릭스 네덜란드에 이전한 몇천억 원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라고 본다면 그 금액의 10%-15%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네덜란드(저작권자)를 상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음.
4. 그래서 국세청이 저 몇천억 원의 해외 이전을 저작권 사용료로 간주해서 원천징수대상인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800억원 이상 추징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서비스 요금이라고 판결하여 그 대부분이 취소됨, 이네요..
입법권·행정권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산이 되고 다시 구성 되는데,
사법권력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법권력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 해산시킬 수 있거나
인위적으로 물갈이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