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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3

7
2026-04-28 12:09:27 125.♡.18.208
t.t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중략)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428120444351
t.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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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Denver
IP 182.♡.25.62
12:28 2026-04-28 12:28:14 / 수정일: 2026-04-28 12:33:35
·
기간제 평균임금이 280만원 ㅋㅋㅋ
현실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죠. 280만원 이상 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일은 과다하고, 성과가 안나오고.. 귀찮은 일은 보통 기간제 같은 외부 인원 고용해서 쓰죠..
예컨대.. 현수막 떼거나, 실태 조사, 급식 일 같은 건 공무원 누구도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 시키죠.
보통 귀찮고 하기싫은 일 상당수가 기간제가 합니다.
뭐 그래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하려는 사람은 넘치죠. 문제는 내정자가 많아서...
앞으로 그나마 대우가 나아진다니 좋은 일인데.. 근본적으로 취업난이 지옥이라.. 일자리 문제가 크죠
민트블루
IP 106.♡.1.147
14:19 2026-04-28 14:19:28
·
@Denver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 저런 거 시켜주면 좋아할 사람 많을텐데요. 되지도 않는 민원에 시달리느니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저게 맘은 편하져
봉열
IP 106.♡.80.83
13:55 2026-04-28 13:55:05 / 수정일: 2026-04-28 13:55:14
·
좋은 취지이긴 한데 무슨 위원회같이 절차가 복잡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되요. 그 외부위원에게도 금품이 제공되야하구요. 제한 불가피 이런거 없이 그냥 임금을 더주도록 만들면 되는데 행정비용이 늘어나는걸 고려하지 않는건 고쳐지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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