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두0님 “민희진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 카피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피 이슈는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착오 유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전 준비 내지 갈등의 표면화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민 전 대표가 야기했다고 볼 위험이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일릿 유사성 제기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피나 표절은 커녕(이건 심지어 민희진 본인도 표절이라고 한 적 없다고 직접 발뺌한 사안입니다) 유사성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하튼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피차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이후로는 대댓 안 답니다.
두두두0
IP 175.♡.14.229
12:45
2026-04-28 12:45:13
·
@츄하이하이볼님 자기가 억지를 부리면서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네요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니다'라고 정리하는건 명백히 왜곡입니다
이런 식의 억지니 핵심 부분 정리해서 위에 써놓은거에요. 같은 말 반복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에 대한 일정 판단이 들어간거지, 저게 어떻게 없는겁니까
하이브 애초 주장이 뭐였는데요? 민희진이 아일릿 유사성에 대해 말한거 허위니까, 계약서 위반했다는건데요
결과는 하이브가 발린거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2:48
2026-04-28 12:48:32
·
@두두두0님
“카피 이슈는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착오 유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혹시 착오 유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말한 건데 명백한 왜곡은 무슨 명백한 왜곡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명백한 왜곡이죠.
하튼 이후로는 진짜 대댓 안 답니다.
두두두0
IP 175.♡.14.229
12:52
2026-04-28 12:52:56
·
@츄하이하이볼님 억지에는 같은 말 반복할 수 밖에 없네요
님이 가져온건 여러 근거들 중 하나였을 뿐, 명백히 유사성에 대한 내용과 문제의식 실컷 서술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다시 들이밀겠습니다
하이브 직원이 빌리프랩 직원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증권가 레포트 등이 받아들여졌구요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에 민희진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2:56
2026-04-28 12:56:49
·
@두두두0님 “하이브 직원이 빌리프랩 직원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증권가 레포트 등이 받아들여졌구요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게 판결에서 유사성을 판단했다는 내용이 안됩니다. 그나저나 이 부분 적힌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사실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아티스트들 이용하고 괴롭힌 거요.
풋옵션 판결은 님 말이랑 정반대로 떴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그걸 증거랍시고 채택했구요?
그거랑 커뮤 댓글들 가지고 민희진이 유사성에 대해 이의 제기 할만했다는 판단을 내린 엉터리 재판인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그 재판에서 인정한 건 유사성이 아니라 민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게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풋옵션 판결이 정반대로 떴다는 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재판의 쟁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맞아요?
뷔 카톡 타령하는데, 많은 증거 중에서 각주에 짧게 적어놓은 것일 뿐이던데요
님이 말 꺼냈으니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정리해두죠. 유사성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있는 내용입니다
하이브 직원이 빌리프랩 직원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증권가 레포트 등이 제출되었구요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에 민희진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제출한걸로 '아일릿 방탄 괴롭힌거고 용서 못한다' 하는거면, 하이브 자체가 용서못할 회사네요?
이 사태의 발단이 뭐였는데요? 하이브 쪽 기사 천문학적으로 쏟아지면서 아래 말을 사실처럼 주입한게 시작입니다
'민희진은 쓰레기같은 인간이니 매장당해야 하며, 돈 못 받고 쫓겨나야 한다'
1년 10개월이 지나서 판결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당시 하이브가 제시한 근거 대부분이 사실 아니었던데요?
하이브가 계약서를 부당하게 안 지키려고 한거고, 그저 여론몰이로 사람 묻어버리려 한거죠. 보통은 그걸로 상황종료되는데, 민희진이 반격할 줄 몰랐던거고
님이 제시한 도덕적 잣대에 따르면, 하이브는 엄청난 비난 받아야 하는 회사인거 확정이네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에 카피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피 이슈는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착오 유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론전 준비 내지 갈등의 표면화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민 전 대표가 야기했다고 볼 위험이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 법률신문,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25억 원 배상하라"… 민희진 1심 승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35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일릿 유사성 제기는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피나 표절은 커녕(이건 심지어 민희진 본인도 표절이라고 한 적 없다고 직접 발뺌한 사안입니다) 유사성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 좀 부리지 마십시오.
하튼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피차 대화의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이후로는 대댓 안 답니다.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니다'라고 정리하는건 명백히 왜곡입니다
이런 식의 억지니 핵심 부분 정리해서 위에 써놓은거에요. 같은 말 반복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에 대한 일정 판단이 들어간거지, 저게 어떻게 없는겁니까
하이브 애초 주장이 뭐였는데요? 민희진이 아일릿 유사성에 대해 말한거 허위니까, 계약서 위반했다는건데요
결과는 하이브가 발린거고
“카피 이슈는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므로 착오 유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혹시 착오 유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말한 건데 명백한 왜곡은 무슨 명백한 왜곡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명백한 왜곡이죠.
하튼 이후로는 진짜 대댓 안 답니다.
님이 가져온건 여러 근거들 중 하나였을 뿐, 명백히 유사성에 대한 내용과 문제의식 실컷 서술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다시 들이밀겠습니다
하이브 직원이 빌리프랩 직원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증권가 레포트 등이 받아들여졌구요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에 민희진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이브 직원이 빌리프랩 직원의 요청을 받고 뉴진스 기획안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증권가 레포트 등이 받아들여졌구요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게 판결에서 유사성을 판단했다는 내용이 안됩니다.
그나저나 이 부분 적힌 판결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것까지 알려줘야 합니까
하이브의 애초 주장이 '민희진 말 허위니 계약위반이다'라는거였구요
유사성에 대한 일정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합니다
이게 재판부가 유사성에 대해 판단한 걸로 보이신다면 뭔가 대단히 오해하시는 것 같군요.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 사실 적시를 전제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 의견표명이므로 (사실을 전제로 한) 착오가 성립할 지 의문..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아시리라 믿구요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으실테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도록 판결문 해당 부분 올려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전문 확인됩니다.
애초에 저 내용만으로도 님 주장의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거구요
클릭해서 전체 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안 보입니까?
1년 몇개월만에 뉴진스와 유사한 이미지의 걸그룹을 내놓으면 자기잠식효과 등이 발생해, 어도어 입장에서는 시장 잠식을 당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써놨습니다.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고 했구요
이에 민희진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판결했습니다
클릭해서 전문 보라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냥 대댓글을 안 보시는 걸로 알고 이제 진짜 더 대답 안 합니다.
저야말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문 읽으면 님 억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민희진이 아일릿 이용하고 괴롭혔다고 님이 주장한게 시작인데, 판결문은 정반대로 뜬거잖아요. 정당한 문제제기였는데요
그리고 유사성에 대한 일정 판단이 들어있다는 것도 실컷 나와있구요
님들보면 정작 써놔야 할 내용은 전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