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때 차에서 주로 겸공을 듣습니다.
퇴근시간(4시)이 한국시간으론 겸공 시작하는 오전 7시경이라 시간대가 맞는거죠.
아침에 출근할때는 주로 로컬 뉴스를 듣는데, 오늘은 매불쇼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장특공 관련 세제개편 발의안을 소개하더군요.
이 사람이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자체가 비문이라 워딩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5 억 주고 산 집 10 억에 팔면 10 억이 과세표준인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5 억에만 과세하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건가요?
최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면서 자기가 낸 법안을 억지로 합리화 하는거죠?
장특공의 원래 입법 동기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자는 거였지만, 추후 강화된 입법 취지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서울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강남 3 구 같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두 배 정도 앞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등기시점인 2006 년 부터 20 년 정도 보유중인데 그동안 약 세 배 정도 오른 것 같더군요. 지난 20 년 간 물가상승률 1.6 배의 두 배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저는 과세구간의 30 퍼센트만 장특공 적용받고 나머지 70 퍼센트 구간의 거의 절반을 양도소득세 + 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시)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이 정도는 합리적인 세율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 법안의 골자는 1주택을 포함한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장특공 전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을 전혀 해주지 않은 전체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래세를 추징하겠다는 거죠.
장특공은 단순한 세금 깎아주기 특혜가 아닙니다.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분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자본이득에만 과세하기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장특공을 제로로 하면 물가상승분에 세금을 매기게 되어 소유주의 실제적 원금을 조세로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비거주 1 주택 장기보유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걸까요?
이들은 비거주지 발령, 장기 주재원, 유학,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신분이 비거주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거주 1 주택 장기보유자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과세행위가 시행될 경우 한국 국내에서의 조세저항,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초래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상호조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양국 국민 소유 자산에 대한 과잉징수 및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대규모 집단 국제소송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엉터리 법안입니다.
왜 이런 무리한 법안을 만드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 좀 더 하시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때 매매하면 되죠? 시세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아닌가? 오랫동안 물건을 쓰다 중고를 팔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가격을 정하면
감가상각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심하다 싶으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가요?
헌법을 어디서 배우신건지 궁금합니다.
헌법의 다른 조항들은 안읽어보셨나요?
헌법 해석의 기본은 다른 조항들과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왜 유독 비거주 1주택자에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하나요?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배려받지 못하는 영역이 수두룩한데요.
오해할 수도 있죠. 그정도 모른다고 바보라고 치부하는 태도가 더 문제겠네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잘 아는 판사가 바보라고 말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황당하네요.
유학,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이유라면 국내에 왜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죠? 투기 목적 아니라면?
그런데 투기가 아니어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상당한 불로소득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불로소득이 생긴다는 것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 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 출산율 감소나 생산성 높은 투자의 감소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본인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정책의 피해자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은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하면 됩니다. Capital Gain 을 한국은 유독 양도소득 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매매소득도 아니고요.
저는 필수재인 주택을 자본소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겉으론 뭐라 안해도 속으론 경멸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수도권 집중을 낳은 게 아니라 망국적 집중현상이 투기, 출산율 감소, 투자감소 등을 낳은 것 입니다. 원인진단이 잘못되니 엉뚱한 빌런들을 만들고 최혁진 법안같은 엉터리 주장이 나오는 것 입니다.
원인진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엉뚱한 신기루가 보일 수 있는지 제가 얼마 전 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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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내가 여행했던 나라들 중 가장 편하게 지냈던 곳이예요.
편하게 있다가 와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긴 해요.
어떤 분께서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 주택제도에 감명을 받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혹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HDB)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싱가포르의 주택제도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례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두 도시가 지닌 근본적인 토지 구조와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제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가까워요.
싱가포르 주택제도의 핵심은 토지 공개념에 가까운 강력한 국가주도의 토지소유권에 있어요.
싱가포르는 전체 토지의 약 9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구조예요. .
서울의 상황은 정반대죠.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며, 오래된 주택가나 재개발 구역을 살펴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해요.
이러한 구조에서 국가가 싱가포르처럼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강제수용해야 해요.
정부가 서울시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얼마가 드는지 계산을 뽑아봤어요. (계산뽑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인공지능 명단: 제미나이 3.1 프로, 엔트로픽 클로드, 챗지피티, 검수는 자연지능 클립보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다르고 통계에 따라 다른데 대략 5,000 조 원에서 1 경 2,000 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대한민국에게 천조국인 미국을 넘어 만조국이 되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쳐요.
참고로 대한민국 1 년 총 국가예산은 약 670 조 원이예요.
재정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말적 사회적 갈등과 위헌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기반이 되는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데 그 위에 지어진 '집'의 제도만 떼어다 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싱가포르 HDB 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영구 소유권이 아닌 99년 장기 임대권을 제공한다는 것 이예요.
이 주택은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되며, 이는 자산 증식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보장을 목표로 한 제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평생 노동의 결실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여겨져요. 먼 미래에는 관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암튼 지금은 그래요.
결국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시한부 소유의 개념이 한국인의 정서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는 어려워요.
웃기는 건 이 시한부 임대권이 싱가포르에서는 소유권처럼 매매가 된다는 점 이예요.
토지소유권도 없고 건물소유권도 제한된 HDB 재판매 가격은 한화로 10 억 원에 육박하고 영구소유가 가능한 민간콘도는 84 제곱미터 중형이 15 억 원에서 20 억 원 정도에 거래되요.
싱가포르의 일인당 GDP가 약 90,000 달러이고 서울의 일인당 GDP가 약 40,000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더라도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어요.
도시의 주택 제도는 역사, 경제 발전 과정, 법체계, 국민정서 등이 맞물려 만들어진 복합적 맥락을 지닌 종합 결과물이예요.
싱가포르의 HDB는 도시국가라는 특수성, 철권통치 독재에 가까운 강력한 국가권력이 결합한 그들만의 해답이예요.
이러한 제도를 사유재산권이 강하고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 그것도 서울에 들여오려는 시도는 환경조건부터 맞지 않는 이식이예요.
마치 열대식물을 온대 기후에 옮겨 심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나 할까요.
서울의 주택문제는 한국의 현실과 토양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래요.
아주 길고 복잡하게 쓰셨지만,
요약하자면,
집 가진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면 안되고 지금까지처럼 큰 이익 보면서 살고 싶다....이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글처럼 보이도록 애쓰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며 개인의 욕망에 기반한 글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에서 발견됩니다.
‘문화적 차이’ ‘한국인의 정서’ ‘사유 재산권’ ‘한국의 현실과 토양’
헌법에 이런 말도 있는데 안보셨나봐요.
국토의 균형 발전,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습헌법’ 만큼이나 어이 없어요.
토지구조와 문화적 차이요? 부동산으로 몇 년 만에 몇 십억씩 시세차익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요?
‘종말적 사회 갈등’ 은 현재의 부동산 쏠림 현상때문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 가짐으로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