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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ill] 연방대법원, 휴대폰 LBS/GPS 정보영장 합법성 심리. 1

2026-04-28 01:25:16 49.♡.207.137
파이어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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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KST - The Hill - 미 의회뉴스매체 더 힐은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4월 27일)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GPS 기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지오펜스(Geofence)" 영장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카운티에서 은행강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용의자 식별에 실패하여 체스터필드 경찰은 6월 14일 구글(현 알파벳)에 은행을 중심으로 반경 150m에서 LBS에 기반한 사용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시간 전후 2시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접속한 기기 19대에 대한 기록을 익명처리하여 제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19대에서 추려서 9대를 대상으로 1시간을 추가한 접속 및 위치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역시 3대의 기기 정보를 익명처리해서 회신했고 이후 경찰은 마지막으로 3명으로 압축해서 3명에 대한 실명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신원을 확인했고 오켈로 채트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은행강도에 사용한 9mm 권총 , 훔친 10만달러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채트리의 자택에서는 은행강도 당시 창구직원을 협박할때 사용한 메모용지 역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오켈로 채트리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1심과 2심에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사용된(엄밀하게는 용의자로 의심받게 하는 도구로 쓰인) 구글의 위치기반정보 데이터를 가능하게 한 영장이 헌법위반이라고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 수정헌법 4조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수색,압수에 대한 영장의 합법성 - 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의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발급할 수 없다."

- 미 수정헌법 4조 - 


미국 대 채트리 사건(미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25-112)은 현재 미 법무부와 31개주, 워싱턴 DC가 모두 구글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영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 채트리가 그의 휴대전화(안드로이드 OS)를 처음 설정할때 위치정보 기록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청한 영장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트리의 변호인들은 반박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및  수정헌법을 쓴 각 주의 위정자들은 수색 및 인신구속 영장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 반드시 영장발부 전 그 합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확립해 놓은 것이라며 단순히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례만으로 보자면 채트리 측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대 카펜터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사건당시 장소 주변 핸드폰 기지국의 접속기록에 대해 통신사들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합리적이고 범인이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려면 그보다 더 큰 사실증거(예 : 자백, 범행도구, 목격자의 직접진술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67년 판례도 채트리에게는 유리한 판결입니다. 미국 대 카츠 판결은 한 도박사가 LA의 한 공중전화에서 보스턴과 마이애미로 도박정보를 보내고 있다고 의심하고 FBI가 공중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용의자를 기소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FBI는 카츠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공공장소인 공중전화부스에 침입(?) 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대법원은 7대 1로 수정헌법 4조가 카츠를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헌법은 공공장소가 아닌, 미국시민을 보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연방대법원은 통신회사들이 사용하는 DNR(Dialed Number Recorder/송수신 전화본호 기록기) 일명 -"펜레지스터" 기기가 용의자의 집에서 압수된 것이 수정한법 4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용의자가 걸려오고 거는 전화를 기록하는 차원해서 사용하였으며 무엇보다고 통신회사에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미리 말까지 했던 것이 주요 판결 요점있었습니다. 


가장 최신 판례는 2012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용의자에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했고 이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한 것 역시도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헌법 4조는 수색,인신구성,압수 영장의 불법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https://thehill.com/regulation/court-battles/5848192-geofence-warrants-fourth-amendment-supreme-court/
파이어폭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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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IP 182.♡.97.137
01:37 2026-04-28 01:37:52
·
영장의 합법성이 그렇다는 것이고 피의자 측에서 자기 방어권 차원(알리바이 제시)에서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제시하는 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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