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 조종사 ‘인생샷 남긴다’… 1000억 F-15기 뒤집다 충돌
공군 조종사가 주력 전투기인 F-15K로 작전 중 ‘개인 소장용 기념 사진을 남기겠다’며 전투기로 포즈를 취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은 사건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조종사를 징계하면서 조종사에게 수리비 8억8000만원을 물어내도록 했다.
감사원은 ‘당시 조종사들에게 개인 소장용 사진을 찍는 관행이 있었다’며 변상액을 10분의 1로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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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 브리핑에서 A소령은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이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때 비행 모습을 찍겠다’고 했다.
...기지로 복귀하던 중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념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를 본 편대장이 A소령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탑승자에게 A소령의 기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A소령은 갑자기 편대장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기체를 상승시켜 뒤집었다. 편대장기에서 자기가 탄 전투기 위쪽과 자기를 찍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편대장기와 A소령 기체가 너무 가까워졌고, A소령은 기체를 수직에 가깝게 세우면서 편대장기 왼쪽으로 움직이는 회피 기동을 했다. 편대장도 비행 고도를 급히 낮췄다.
그러나 두 기체는 충돌을 피하지 못했고, A소령 기체의 왼쪽 꼬리 날개와 편대장기의 왼쪽 날개가 충돌해 양쪽이 모두 파손됐다.
두 기체 모두 무사히 착륙했지만, A소령 기체 부품 6개와 편대장기 부품 45개를 갈아야 했다.
부품값으로만 8억 7871만원이 나왔다.
A소령은 공군에서 정직 징계를 받았고, 이후 퇴직해 민항기 조종사가 됐다. 공군은 ‘회계 관계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을 적용해 A소령에게 8억7871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A소령은 감사원에 공군의 명령을 재검토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미숙한 조종으로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다며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기 전투기를 뒤집어 편대장기 위로 올라가는 기동에 편대장이 암묵적으로 동의했었다고도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2355?sid=100
5년 전 일이 이제 발견되서 기사화된 모양이네요. 저 뒤로 저런 관행은 사라졌으려나요
설마..이걸 시도했으려나요? 탑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