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를 통해 입대한 경우, 군 복무 중 휴가 때 미국(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항공료 지원 범위
* **정기휴가 시:** 복무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국가를 방문할 때 **왕복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보통 복무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전역 시:**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편도 항공료**도 지원됩니다.
*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국가 공식 계약 항공권(GTR)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항까지 가는 국내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 2. 지원 조건 및 절차
* **영주권 유지 목적:** 이 제도의 핵심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 거주국을 방문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거나 체류 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입영 신청 방식:**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대해야 이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3. 추가 혜택
* **휴가 기간 연장:** 왕복 이동 시간(비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반 병사보다 휴가 기간을 며칠 더 부여하기도 합니다.
* **입영 시기 선택:** 본인이 원하는 입영 일자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주의사항**
* **영주권 유지 규정 확인:** 한국 군대에서 항공료를 내준다고 해도, 미국 이민국(USCIS) 입장에서는 장기 국외 체류가 영주권 포기 의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입대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산 및 규정 변동:** 구체적인 지급 횟수나 금액 한도는 병무청 예산 및 해당 연도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입대 전 병무청 상담 센터(1588-9090)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드님이 입대를 고려 중이신 건가요?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원입대하는 경우 국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는 편이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듣고 검색해보니 사실입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반대로, 시민권 신청해서 이 상황을 피했던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유승준이죠.
그 뒤로 이런 케이스(해외 거주자들이 영주권 박탈 우려로 군대 안 가려고 버티는)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군입대 기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신설) 제도 중 하나가 본문의 제도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