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46:27~) 어차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이라서 과연 법왜곡죄가 실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박은정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필요한 거 같군요. 부디 좋은 효과를 내길 바래요.
여전히 뇌물,비리 판사 있어도 구속기각 시키는 법원입니다
여전히 사법부에 엘리트주의집단들 특유의 선민의식이 굉장히 깔려있어요
저는 기소된 법관.. 1심 재판시 국민참여재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한데요
이상한 법안이나 만들어내는 입법부가 더 문제라 보여집니다
재판받아보신적 있다면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가 느낄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