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AI로 같은 과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자신의 커플 사진을 만들어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경찰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484807&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경찰은 명훼로만
검찰은 성폭력쪽
여기서야 좋은 소리 못 듣겠지만
경찰의 기계적인지 아닌지도 모를 판단은
솔직히 앞으로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엄청 방어적인 게 보이거든요
사건 물량이 많으니 쳐내기에 치중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형소법 개정 앞두고 경찰은 문제 있는데 검찰이 이걸 보완수사 등으로 해결했다는 류의 출처가 검찰로 의심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염두하고 기사들 보세요.
이의신청 폭발하고 있을겁니다
한문철에 제보뜨니까
영상 올라오고 2시간만에 오손처리
당사자는 즉결심판 가려고 했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잘못 단속했다고 영상이 뜨니 인정하고
옛날 같았으면 노망 주책 어쩌구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행동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시대니까요.
딥페이크 범죄가 일상으로 파고든 지 오래인데
잘 알겠습니다
조문이 있으나 마나네요 뭐
어떤 부분에서 무리수를 느끼셨나 여쭤 봐도 될까요?
저런 거 아니라 일반 벚꽃길 커플 사진이라도 범죄는 맞다고 보고요.
단순 데이트 사진, 손 잡은 합성 사진은 명예훼손으로 판결을 해왔고
여기서 수위가 더 높은 노출, 강도 높은 스킨십은 성범죄로 넘어갔죠.
실내에서 서로 나시를 입고 포옹하는 사진은 충분히 성적인 상황에 대한 연상을 가능케하나 그렇다고 직접적인 성관계나 노출 합성은 아니다보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의문이네요.
그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새들, 판새들 다음은 짭새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저짓해도 바로 성폭력으로 조서씁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증거가 명확해서
일처리도 쉽고 빠른 검찰 송치에 판결도 강하게 나와서
실적에 큰 도움이 되죠.
저 누워서 떡먹기 같은 실적을
경찰에서 봐준다는 건
빽이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럼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 영상'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사 처벌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 합성물을 보면, 물론 여자분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단순히 런닝셔츠 차림으로 뒷에서 포옹하는 포지를 취한 합성물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문제이고, 충분히 법적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치 검사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옳고, 경찰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나, 여성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 하는 등 누가 봐도 성적 수치심이 든다고 볼 수 있는 사진, 영상이면 모를까..... 경찰도 당연히 틀릴 수 있지만, 위 합성물은 충분히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