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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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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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한만한 증거 없습니다
그런 식이면 반대 정황이야말로 실컷 있어요
논점 섞어서 억지네요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선 슬쩍 모른척 하는거구요
'뒤져도 나올게 없다고 작년부터 여러 경로로 떴다'
=> 그렇게 말할만한 근거 없습니다. 님이 무작정 하이브를 쉴드치는겁니다
'증거가 없으니 영장 발부가 안된거다'
=> 방시혁을 구속할 필요가 있냐를 판단한건데요. 논점 섞어서 억지를 부려놨음
같은 생각입니다
웬만하면 영장 쳤을텐데
상장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장 안하겠다 거짓말을 한 정황이니까요.
상장 안할걸 갑자기 상장 준비를 하고 사모펀드 만들어 주식을 매집하고 30%이익 실현 계약을 했다는게 더 말이 안되죠.
기사에 따르면 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라는 세 조건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저번 이즘 평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거의 국가적 위인마냥 밀어주는 사업임
그리고 사모펀드가 상장 직후 팔아치우면서 그 대가로 몇천억 먹는 계약 체결한거 자체만으로도, 욕쳐먹어야 할 일인건 확정입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이러니 님이 '증거가 없으니 영장 발부 안된거다'라고 말한건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아무런 대답 안해놓고 계속 저러시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다른 분과 혼동하신 건 아닌지?
하이브 주가 방탄 하나로 떠받치는건데, 어떻게 방탄 컴백을 안 시켜요
전에도 글을 썼지만 이 건 국세청 조사4국,금감원,경찰,검찰이 다 달려드는 사안입니다.
'반대하는 증거가 없어서 영장을 못쳤고 영장 발부가 안된겁니다.'
구속할 필요가 있냐를 판단한거니, 틀린 논리로 하이브 쉴드친거죠
부자들과 함께하는
보완수사권이군요 ㅋㅋ
검찰 입장에선 중수청 분리전 마지막 대어인데 자기들이 주도하고 싶어하는거죠.
결과적으로 최종 막타를 누가 치느냐 싸움일뿐 방시혁이 큰 일 난건 맞아요.
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은 쟁점으로 꼽힙니다.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이후 한 달 간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를 첫 소환조사 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를 상장할 당시 사내 메신저도 변경되면서 경찰로선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O
도주 우려 가능성 X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변수로 보이는데
"방 의장은 지난해 8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이후 한 달 간 사용한 휴대전화 두 대를 첫 소환조사 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를 상장할 당시 사내 메신저도 변경되면서 경찰로선 관련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방시혁이 이미 작년에 증거인멸을 해서 추가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사라진 거죠
따라서 경찰은 방시혁이 아직 인멸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내거나, 작년 이후 새로운 증거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소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세상에 0%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이전 전화기 제출 이후 새로운 휴대폰으로 사건의 주요 관계자와 상의를 해서 그 통화기록이 새 휴대폰에 남아 있는 등의 가능성이 떠오르네요
뭐, 이건 제가 소설 쓴 거고요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해도 경찰이 소명해야겠죠
추리소설 속 탐정들은 잘만 하던데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제가 0%는 없다고 말한 맥락에서요 ㅎㅎ
이 건은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었고 그 중 경찰이 가장 빨라서 검찰보다 앞섰던 사건이라 검찰 입장에선 주도권 때문에라도 자기들 페이스에 맞춰서 속도조절 하려 하는거죠.
어쨌든 검찰도 자기들 공으로 돌리려면 분리 전에는 결과를 낼겁니다.
경찰은 계속 영장칠거구요.
서로 경쟁하는거죠. 방시혁 잡으려고요.
사실 구속 여부는 죄의 유무와는 관계 없지요
원래 도주나 내통,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런데 구속의 취지가 변질된 건, 구속 6개월이란 시간상 제한 때문에 재판의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신속한 판결이 이뤄진다는 데 있지요
그러니 구속의 원래 취지와 상관 없이 혐의가 확실한 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구속이 이용되는 관행이 있었지요
이런 맥락에서, 경찰이 빠른 재판을 원하고 검찰이 느린 재판을 원할 거라는 님의 말씀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구속을 그렇게 이용하는 관행 자체가 취지를 오남용하는 것이지요
수가 뻔히 보이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혐의가 확실하니 구속영장을 내달라는 게 편법이고
구속 요건을 충족해야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게 FM이지요
물론 경찰이 구속요건을 소명했는데도 검찰이 뭉개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기사에서 경찰은 새로운 정보 없이 지난 1년 4개월의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시혁건으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가 2번 이상 퇴짜 맞은걸로 알고
이번 구속영장도 퇴짜 맞고
뭐가 문제일까요
혐의없다고 얘기한건이고요
경찰은 민원이들어왔으니 자기네가 조사하겠다고우기고 그후에 중간발표에는 조사가 진전이없다라고 발표까지했고요
그와중에 유툽영상에 그 주식전문가라는분이
갑자기 처음듣는 돈액수 얘기하면서 이익봤다고 주장
그후에 너도나도 금액을얘기하는데다다르더군요
그리고 곧 뭔일날것처럼 뉴스기사들이 곧구속될꺼라고하고선 이제와서 보완수사도안하고 검찰로다시넘긴상태 인데 그냥끝낼껄 다시 보완수사하라니 어이없죠 그리고 압수수색도안했다는블들이많던데 도대체 몇번이나 압수수색만할까요
근데 누가 민원넣다는걸까요??
그저 하이브 쉴드치는거겠죠
금감원에 증선위까지 나서서 검찰에 고발한 건이고 국세청 조사4국도 조사한 건입니다.
이미 기사에 흐름이 다 나온 건인데 신기할 정도로 축소왜곡하시네요.
없으니까 저러는거지
조사4국이면 이건을 이때까지 이렇게 놔뒀을까요??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치의 기대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비하라고 불구속이라...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개혁이나 반성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기에
보완수사권을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