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조적인면도 개선해야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주세요.
법학자분들의 자녀들이 당해도 그리 판단하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죄의 정도로 똑같이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살인,폭행 범죄의 경우 어른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죄는 똑같이 처벌하자는 것이죠.
사회 구조적인면도 개선해야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해주세요.
법학자분들의 자녀들이 당해도 그리 판단하실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죄의 정도로 똑같이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살인,폭행 범죄의 경우 어른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죄는 똑같이 처벌하자는 것이죠.
그것보다 본인들 자식들이나
나중에 변호사 되면 고객들 자식
촉법으로 빼낼 수 가 없어서 그럽니다
어리다고 봐주는거야 소액의 물건 훔치고 이러는거나 봐주는거지 강도, 폭행, 성범죄 이런거까지 봐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촉법소년 하향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내리고, 의제강간 나이는 올리고... 효용을 떠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데 대중에게 통쾌함을 주다보니 정치적으로 지속되는 포퓰리즘이죠.
이미 한국은 너무도 심각한 형벌만능주의, 엄벌주의 국가인데 점점 더 가속도만 붙는게 걱정이 되네요.
법학자라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숲이 아닌 손가락만 보고 있네요.
청소년의 강력범죄와 아동 노동을 한 저울에 올려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요.
법 제정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노동금지는 강제노동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 개념이고, 형사처벌은 법질서 유지의 개념이잖아요.
만약 책임권리만 따지자면, 책임권리 없는 아동이 빌딩을 소유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건 위법 아닌가요?
그럼 소유 자체를 못하게 해야죠. 책임권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빌딩을 소유 하나요? 법적후견인요? 빌딩을 매개로 금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나쁜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예방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도둑질하면 벌 받지요. 그런데 도둑질해도 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LA를 보시면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ㅎ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는것이 곧 예방입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흑과 백으로만 사십니까?
엄하다는 = 사형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잘 아시면서 극단적 주장을 하시니 동문서답이라고 한 겁니다.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재범은 무슨 초범부터 막을 생각을 해야죠.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안해봤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말장난입니다.
”소년 범죄의 본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빈곤과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등등 확대 등이 필요하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정도로 사회 구조상 막기 어려우면, 이젠 예방을 위해 처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되어 봐야만 생각이 바뀌려나...
"그 죄질이 너무도 흉악하고 계도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형법적 문제"
"심각할 정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모방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 경우 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예외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처벌로 해결한다.. 는 생각이라 저는 학자들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반복시에는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화를 하고. 가정사에 개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학자분들의 교과서적인 반응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인권이라는 것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입니다.
피해자는 죽을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더 많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최악의 1%만 보고 생성된 여론이라면 판사나 학자가 틀린게 아니라 지금의 여론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