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불신 사례 중 아직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실은 법률 개정 및 정당 방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례에서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 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해 온 것이 오랜 세월 많은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 이어온 .. 한국 법원을 불신 하게 만든
가장 큰 축 중 하나를 해소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연예인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법이 다루는 많은 문제의 하나 일 수 있지만,
상징성 면에서 ... 가장 자주 회자 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나나의 건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초만에 경찰이 오는 제도를 만들 것도 아니면 정당방위를 왤케 어렵게 하는지 이해 안가는군요.
좋게 말하면 법적 안정성입니다.
한번 정한 판례를 어지간하면 바꾸지 않아야 일관성 있는 법적 신뢰를 얻는다는 논리입니다.
많은 판례를 바꾸지 않는 중요한 근거인데,
대개 보면 이런 점이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합리적 변화가 필요함에도 변명거리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불합리한 판례가 이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집에 들어온 도둑 도망치는거 잡아서 20분동안 폭행해서 결국 죽게 만들어도 집유 나오던데요? 판례 빠방합니다.
21일자 법정에 출두한 나나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최근의 일입니다.
[나나 정당방위 사건(?) 요약]
1. 강도놈이 폭행당했다고 역 고소.
2. 경찰 레벨에서 '개소리 컷!' - 종료.
님께서 보라고 하신 법정 출두한 나나 관련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34562?sid=102
> 그냥 강도 놈 재판에 증인(피해자)로 참석한 내용. 정당방위랑 아무런 상관도 없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기사 링크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판사 가족이 다치는 것이 가장 빠른길입니다.
1. 잘못 맞을 경우 병신이 된다.
2. 방어할 경우 쌍방으로 고소당한다.
3. 운 좋게 한 번 잘 맞고 끝날 경우는 없다. 때린 놈은 데미지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공격한다. -> 1번으로
4. 운 좋게 피한 뒤 상대방을 제지 하였다. 재차 공격이 들어온다 -> 2번으로.
결론: 한국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달려 들면, 본인이 병신이 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외통수에 걸리는 겁니다.
피싱사기도 판사가 당한뒤로 바꼈다고 줏어들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