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0929
현행 고시는 제5조 제5항 1을 통해 ‘몸무게 2㎏ 미만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포획 즉시 놓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 고시는 ‘수태(受胎) 또는 포유(哺乳)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몸무게 2㎏ 미만인 길고양이’를 방사하도록 하되, ‘다만 2㎏ 미만이더라도 수의사가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현행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는
몸무게가 2kg 미만인 개체나 수태 또는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포획되어도 수술하지 않고 즉시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체들 역시 번식 가능한 개체들이라는 거죠.
빠르면 3, 4개월령도 임신하며,
임신중에도 중복 임신이 가능한 게 고양이이니까요. 🙄
그래서 농림부가 수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려 하는데
동물단체와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0741
사실 이런 그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했었고
수의사단체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캣맘, 동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죠. 😑
전문가, 생태보호자 등 TNR 반대파
vs 동물단체, 수의사 등의 TNR 지지파 구도 뿐만 아니라
TNR 찬성 집단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셈인데,
수의사들은 TNR에 대한 나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입장이라
TNR로 개체수를 줄일 조건 중 하나인
거의 대부분의 개체를 중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 임신 등의 이유로 중성화에서 예외인 개체가 많으면
이론적 최소 중성화율 달성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캣맘, 동물단체들이야 그런 건 알 바 아닌 거구요.

결국 이러한 논쟁은 TNR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인가? 라는 실효성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게 정말 인도적인 방법인가? 라는 질문도요.
외부유입이나 71-94%라는 중성화율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흐린 눈 한다 치더라도
중성화 수술이라는 개복, 장기적출 수술을
새끼, 임신묘, 다친 개체 할 것 없이 시행하는 게
과연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게다가 전문가들은 그 효과성을 부정하고
중앙정부가 세금들여 대규모로 시행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 뿐일 정도로 일반적이지도 않은 방법론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길고양이들은 대체 뭘 위해 수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그나저나 농림부, 서울시 등이 아무리 TNR을 자화자찬해봤자
이런 이슈 불거질 때마다 지지세력에서도 실패라고 평가가 나오네요.
진실의 문은 이럴 때 열리는 법이죠. 😁
그건 누가하죠???
그리고 TNR은 그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살처분의 대안도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거 반대하니까요.
자기들 집에서 키우라고 하면 못할거면서 민폐주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