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가 요구한 징계 조치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치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협회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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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이나요!?
실낱같은 희망 가져봅니다.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딱히 결과가 더 나쁠 거 같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