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17세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 신용카드는 일부 카드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 이번에 정식 제도화를 통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현재 출시된 청소년 신용카드의 경우 이용한도가 50만 원 안팎에, 연회비도 1천~2천 원 수준인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락인 효과', 즉 어릴 때부터 자사 카드를 사용하면서 장기 고객으로 유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부모 카드에 자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카드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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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별 논란 거리는 없고 일부 카드사에서 전 카드사로 확대 되는 듯하네요.
학생들한테는 부모만 신청 가능한게 단점이겠죠..
일반 유흥업소는 당연히 안가는게 좋지만, 현재의 청소년 가족카드는 아이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등도 결제가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빚져보게 한다음 신카 무턱대고 쓰다가 당한다는걸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려는 의도인건지..
- 괜찮더군요
- 긁고 한도 결제 개념도 생기고
이번달에 더 쓰면 월말에 못 쓴다고 아끼더라구요 ㅋㅋ
^^ 찬성이고 조만간 둘째에게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업주들 피해방지가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