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렇게 단순한 걸 왜그리 이해 못하는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등과 내 눈앞에 보이는 보행자만 신경쓰면 되는 겁니다.
[직진신호]
1A. 신호등 적신호
-> 빨간불이면 당연히 아묻따 멈춰야죠. 이게 말이 필요합니까?
1B. 신호등 청신호
-> 청신호니까 일단 가도 되는 거죠. 다만 우회전이니까 서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2A. 보행자가 있음
-> 보행자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죠. 심지어 무단횡단이라고 그냥 사람 밟고 가면 안 되잖아요.
2B. 보행자가 없음
-> 잘 살피면서 지나가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자만 보라고 만든 겁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등만 신경 쓰면 됩니다.(+보행자 유무)
해외 국가들 중에서는 적신호 시에 우회전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달리 말하면 "적신호=방향무관 일단 멈춰야 한다"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운전면허를 국가간에 상호 인정해 주는 것이겠고요). 일부 국가에서 우회전 방향 한정으로 재출발 가능하다는 특례를 줄 뿐이죠.
“건너려는”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좀 애매해졌죠. 보행자신호 적색에서 신호대기하는 사람들을 건너려는 보행자로 해석하면 서야 되는 거니 교착 상태 발생.. 🙄
판례상으로는 보행자신호 적색이면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보니 그냥 가면 되긴 합니다만 경찰청 단속 기준은 또 별개인 것 같구요.
애매할것 있나요? 횡단보도 인근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에 가면 됩니다.
우회전 차는 지나갈 권리가 없는 상태 입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횡단중인 보행자.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보행자 모두를 위해서 일단정지 및 대기해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하물며 보행자 산호가 녹색인 횡단보도 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럼 횡단하려는 의사가 있는 보행자는 어떻게 판별하냐구요? 그건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판별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일시정지 의무가 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가려고 하면 먼저 가라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 구간 2배가 된다고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입장에서 보면 우회전 차량들이 계속 들어와서 도로를 채우고 있기때문에 신호가 바뀌어도 공간이 안나와서 몇대 못지나가게 됩니다. 우회전을 무한 허용보다는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건너려는 사람 보이면 안지나가면 되는건데 잠깐 서는게 싫어서 애매하다고 하는거죠.
결국 습관,성향의 문제라고 봅니다
직진은 빨간불이지만 좌회전이 들어왔다는건 보행자신호는 무조건 빨간불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서야될거같긴한데 스면 또 뒤에서 빵빵거릴거같고....
그리고 회전 후에 나타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있지 않은 이상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교차로와 신호등을 통과했으니까요.
직진 적색등화 좌회전 청색등화 상황의 동일방면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 차량들은 일시정지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려는 본인 차량은 무의미한 일시정지를 하는게 뻘쭘하단 말씀이셨군요.
일단 법을 지키자면 어쨌든 일시정지 후 재출발하는 게 맞긴 하겠네요. 다만 그렇게 생기는 시간적 여유만큼 우회전 후에 만날 횡단보도를 앞서 살피는 데 공들이면 의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고 사람이 없는경우
보행자신호 빨간불로 바끨때까지 기다려야합니까?
위회전을 했는데, 사람은 없는데 횡단보도가 파란색이면,
그대로 서행해서 통과할까요?
사람없는 횡단보도의 파란색이 꺼질때까지 기다릴까요?
작성자 분 말씀대로 보행자 신호등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시가 아닙니다. 실제 보행자(+인도 대기자) 여부만 확인하고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예요. 오히려 보행자 신호등만 보고 보행자 관찰을 소홀히 하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