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 했습니다.
1.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
우회전을 위한 교차로에 진입 할 때 우회전 하기 전에 보이는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일때 만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 움직여야 함.
※ 멈춰있는 시간은 단속 기준 아님, 슬금 슬금 움직이는거 안됨.
※ 앞차가 멈췄다 간다고 아무생각 없이 앞차 따라가면 안되고 나도 앞차가 멈췄던 자리까지 이동 후
다시 일시정지 했다가 움직여야 함.
2. 우회전 후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동안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내가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어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빠져나갈 때 까지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폼이 보이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사람이 오고 있을때도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행(30km/h 이하)으로 통과하면 됨.
이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우회전 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나요?
만약 이 글에서 '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글을 올린 보람이 있는거라서 좋습니다.
출처 : ... 정리해놓고 보니 걍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용 신호등을 다는게 맞을것 같네요.
우회전 하자마자 짧은 거리 내에서 다시 좌회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내 오른쪽 방향 좌회전 차들이 녹색신호를 받고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됨'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라는건가요?
아래 @Kanilea님 댓글에서 처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우회전 가능하다고 돼 있었죠.
그렇게 우회전 하다가 인사사고 내면 차측에서 보상 해 줘야 했구요.
대부분 이런 신호 아닌가요?
사거리 중, 오른쪽, 왼쪽에서 각각 좌회전 시,
내 차선에선 직진 금지. 오른쪽 차선에선 좌회전. 오른쪽 횡단보도 적색.
당연한 상황에서,
오른쪽 횡단보도가 적색인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3시방향 좌회전 시 우회전은
서행하도록 하는게 흐름에 좋을텐데
전방 적신호라,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음)
많이 막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를 주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차량 흐름을 생각 한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이러면 트래픽 해소가 가능하긴한가요? ㄷㄷ
이 글 본문도 "2. 우회전 후 정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일시정지로 표현됩니다.
그럼 일시정지 후에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 갈 수 있는가? 할때,
현재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걸 본다면 '횡단보도 통행을 마칠 때 까지 정지'라고 해석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는 아무 쓸데없는 문구가 되죠.
관련해서 경찰청에 몇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허무하게도 '아몰라 그냥 일시정지야'였습니다.
우회전 방법(+ 여러 도로교통 관련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온국민이 매년 헷갈려하는데 법은 바뀔 생각이 없네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 운전자와 눈 마주쳐야 끌바하고 건넙니다 ㄷㄷㄷ 무서워요.
아니면 초록불 끝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었다면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
관련하여 한문철 영상 본적이 있습니다. 위 사례로 단속되었다가 범칙금 취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인지 그 전 부터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안됩니다.
판례상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에만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우회전후 횡단보도에는 차량신호가 없으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하면 되는데,
판례상으로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엔 그냥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다만 경찰청 견해와 단속 기준은 어느 쪽일지 모르겠네요.
대법 판례로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우회전 불가라고 하는데 경찰청은 그냥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면 된다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지라..
이렇게 우회전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했다고 알려주시는 글을 쓰시는 분입장에서도
해석상의 오류 여지가 있다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게 아닌지..
내용을 판단할 시간 충분한 글, 리플로도 서로 이야기가 다른데.
운전 중에는 1초 이내의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법인들 현실을 못따라가는 듯하네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 그렇죠. 신호 있으면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시 회전 후 횡단보도는 차량신호가 없으므로 차량 입장에서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인 셈이죠.
(다만 이 경우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면 판례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
무단횡단이든 아니든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진행신호 녹색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3.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 보이면 보행신호 색상 관계없이 일시정지
4. 사람 다 지나가면 서행이동. 무단횡단 상태여도 일시정지 후 완전히 위험 해소되면 서행가능
직진 빨간불일때는 일시정지, 우회전 시에도 가급적 일시정지 후 상황보고 서행하면 대부분 안전할 거 같습니다. 혹시나 틀리면 알려주시구요 ㅠ
사고는 대개 이럴때 나는것 아닌가요..?
녹색이라 애들이 뛰어가는데, 그걸 못본 운전자는 진행하다가 꽝~
보행신호가 적색이어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일시정지 후 서행..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법률이 되나요..?
우회전인데, 직진 신호 빨간불이라고 계속 서 있다가, 파란불 들어오면 우회전하고 우측 보행신호 걸려서 한참 서있겠네요. 우회전 법 바뀐 후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틴팅 진한것도 원인이 있다 90프로입니다. 틴팅이 환해도 그나마 신경써야 보이는데 틴팅이 어두운데 우측의 보행자가 제대로 보일리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 있던 말던 가는 차들이 많고 그런게 습관이 되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진 신호+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끝나자마자 신호가 바뀌지 말고 우회전 할 수 있게 텀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진 신호 끝 - 바로 좌측 사거리 직진신호 파란불이 되는데.
안전하게 우회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면 우회전 신호를 만들던가요..
뒤늦게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을 운전자가 체크해야한다는건데 사고나면 어차피 운전자 면책도 없고말이죠.
사고 가능성만 키우는게 아닌지.
현실은 저거 있어도 보행신호에 야금야금 머리 들이미는 차량 여전히 많고
보행신호 바뀌고 사람 건너고 있는 도중에 사람 뒤로 바로 우회전 꺾은 인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런 운전자들이 여전히 더 많기 때문에 저런 법이 시행되는거죠.
상정 못 한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1)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합니다.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무시합니다. 그건 보행자용 신호이지 차량용 신호가 아닙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차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빨간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