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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회전 단속 안걸리는 방법 52

2
2026-04-23 09:33:35 수정일 : 2026-04-23 10:12:01 203.♡.44.185
중간보스

글을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 했습니다.


1.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

우회전을 위한 교차로에 진입 할 때 우회전 하기 전에 보이는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일때 만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 움직여야 함.

※ 멈춰있는 시간은 단속 기준 아님, 슬금 슬금 움직이는거 안됨.

※ 앞차가 멈췄다 간다고 아무생각 없이 앞차 따라가면 안되고 나도 앞차가 멈췄던 자리까지 이동 후

    다시 일시정지 했다가 움직여야 함.


2. 우회전 후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동안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내가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어도 사람이 횡단보도를 빠져나갈 때 까지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폼이 보이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사람이 오고 있을때도 일시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행(30km/h 이하)으로 통과하면 됨.


이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우회전 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나요?

만약 이 글에서 '어?!'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글을 올린 보람이 있는거라서 좋습니다.

출처 : ... 정리해놓고 보니 걍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용 신호등을 다는게 맞을것 같네요.
중간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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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아스피린2
IP 121.♡.162.241
09:37 2026-04-23 09:37:12
·
1. 우회전시, 직진 신호가 적색이고, 현재 우측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좌회전 되는 상황에서도 일시 정지 해야 한나요?
중간보스
IP 203.♡.44.185
09:41 2026-04-23 09:41:45
·
@아스피린2님 그런 구조의 차도가 흔치는 않는걸로 아는데... 현행법대로면 일시정지 하셔야겠죠?
뱃살속의왕자
IP 106.♡.127.198
09:42 2026-04-23 09:42:07
·
@아스피린2님 직진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우회전 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구름이여
IP 220.♡.0.126
10:05 2026-04-23 10:05:20
·
@아스피린2님 다른 방향 신호에 영향 받지 않고 전방신호가 적색 이면 일시정지 입니다. 전방적색 신호라는 게 그냥 적색, 좌회전 전용신호 일때도 역시 적색으로 봅니다.
따불로
IP 210.♡.233.1
10:37 2026-04-23 10:37:58
·
@중간보스님 사거리에서 그런 신호가 없을 수 있나요? 흔치 않다는 게 뭔가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1:12 2026-04-23 11:12:33
·
@따불로님 너무 당연한 부분을 질문하신것 같진 않고
우회전 하자마자 짧은 거리 내에서 다시 좌회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스피린2
IP 121.♡.162.241
11:12 2026-04-23 11:12:57
·
@뱃살속의왕자님 감사합니다.
아스피린2
IP 121.♡.162.241
11:13 2026-04-23 11:13:08
·
@구름이여님 감사합니다.
따불로
IP 210.♡.233.1
11:29 2026-04-23 11:29:24
·
@중간보스님 우측(3시)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우회전 차가 일시정지하는 게 너무 괴상하니 예시를 든 것 같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1:33 2026-04-23 11:33:57 / 수정일: 2026-04-23 11:34:20
·
@따불로님 지금도 복잡하니 쉽게 만들자고 하는게 이 지경인데
'내가 보는 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내 오른쪽 방향 좌회전 차들이 녹색신호를 받고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됨'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라는건가요?
따불로
IP 210.♡.233.1
11:36 2026-04-23 11:36:12
·
@중간보스님 아뇨. 사고 내지 말고 우회전 하면 됨. 사고 내면 가중처벌임. 이라고 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1:39 2026-04-23 11:39:54
·
@따불로님 사실 기존의 법이 그랬었습니다.
아래 @Kanilea님 댓글에서 처럼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우회전 가능하다고 돼 있었죠.
그렇게 우회전 하다가 인사사고 내면 차측에서 보상 해 줘야 했구요.
꼬마라크
IP 106.♡.67.147
11:47 2026-04-23 11:47:51
·
@중간보스님

대부분 이런 신호 아닌가요?

사거리 중, 오른쪽, 왼쪽에서 각각 좌회전 시,
내 차선에선 직진 금지. 오른쪽 차선에선 좌회전. 오른쪽 횡단보도 적색.
따불로
IP 210.♡.233.1
11:50 2026-04-23 11:50:04
·
@중간보스님 쓸데없이 직진차선에서 멈춤을 만든다고 사고가 줄 것 같지도 않네요. 우회전 사고는 직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회전 할 때 나는 건데요.
꼬마라크
IP 106.♡.67.249
11:51 2026-04-23 11:51:23
·
@중간보스님

당연한 상황에서,
오른쪽 횡단보도가 적색인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3시방향 좌회전 시 우회전은
서행하도록 하는게 흐름에 좋을텐데
전방 적신호라,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올라가지 않음)
많이 막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를 주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11:54 2026-04-23 11:54:00
·
@꼬마라크님 우회전 법에 합리성은 없습니다.
애초에 차량 흐름을 생각 한다면 이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전장의늑대
IP 117.♡.6.184
09:37 2026-04-23 09:37:28
·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프랑지파니
IP 14.♡.253.234
09:38 2026-04-23 09:38:46 / 수정일: 2026-04-23 09:39:34
·
어?! 아래 같은 경우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 쯤 신호대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 정지해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뱃살속의왕자
IP 106.♡.127.198
09:42 2026-04-23 09:42:40
·
@프랑지파니님 일시정지후 출발하라는거죠
프랑지파니
IP 14.♡.253.234
09:43 2026-04-23 09:43:47
·
@뱃살속의왕자님 일시정지는 1번에 따로 정리되어 있고, 윗 내용은 2번인 정지 쪽에 있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9:46 2026-04-23 09:46:07
·
@프랑지파니님 피드백을 받아서 문장을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
Ondol
IP 211.♡.102.42
09:41 2026-04-23 09:41:08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대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이러면 트래픽 해소가 가능하긴한가요? ㄷㄷ
아삭아삭
IP 165.♡.5.20
09:42 2026-04-23 09:42:03
·
그냥 무조건 잠깐 멈췄다가, 사람없는지 보고 지나가면 별 탈 없더라구요.
Kanilea
IP 112.♡.64.93
09:43 2026-04-23 09:43:16
·
국내법상 일시정지의 의미가 설명이 안되어있죠.
이 글 본문도 "2. 우회전 후 정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일시정지로 표현됩니다.

그럼 일시정지 후에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면 갈 수 있는가? 할때,
현재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는걸 본다면 '횡단보도 통행을 마칠 때 까지 정지'라고 해석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는 아무 쓸데없는 문구가 되죠.

관련해서 경찰청에 몇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허무하게도 '아몰라 그냥 일시정지야'였습니다.

우회전 방법(+ 여러 도로교통 관련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안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온국민이 매년 헷갈려하는데 법은 바뀔 생각이 없네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46 2026-04-23 09:46:44
·
@Kanilea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군요. 횡단보도에서 제발 자전거는 끌고가라도 해도...아이들 말을 안들어요. ㅠㅠ
중간보스
IP 203.♡.44.185
09:57 2026-04-23 09:57:57
·
@그시절그때님 ... 그건 저도 뜨끔하네요. (자출족 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10:03 2026-04-23 10:03:17
·
@중간보스님 아, 저도 자전거 좋아해서 한강 라이딩 자주 나가는데, 차량들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질주하는 코너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거든요. 방지턱이라도 만들어 달라 해야하는 건지 ㄷㄷㄷ

횡단보도 앞 운전자와 눈 마주쳐야 끌바하고 건넙니다 ㄷㄷㄷ 무서워요.
그시절그때
IP 218.♡.203.3
09:45 2026-04-23 09:45:43
·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왔지만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요?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가도 되나요?
아니면 초록불 끝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나요?
중간보스
IP 203.♡.44.185
09:46 2026-04-23 09:46:47
·
@그시절그때님 일시정지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전사돌풍
IP 172.♡.52.225
10:10 2026-04-23 10:10:38
·
@그시절그때님 그러나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 추가됩니다. 면책이 아니라는거죠.
따불로
IP 210.♡.233.1
10:40 2026-04-23 10:40:56
·
@전사돌풍님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1:05 2026-04-23 11:05:48
·
@전사돌풍님 사고나면 신호위반되는 건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보행신호일때만인 걸로 압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는 차량신호가 없어서 보행자신호라도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빈느
IP 61.♡.250.145
09:47 2026-04-23 09:47:29
·
"사람이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가서 내가 움직여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어도 정지해야 함 (인도 신호등 색상 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었다면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

관련하여 한문철 영상 본적이 있습니다. 위 사례로 단속되었다가 범칙금 취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보스
IP 203.♡.44.185
09:49 2026-04-23 09:49:20
·
@빈느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인지 그 전 부터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9:59 2026-04-23 09:59:26
·
@중간보스님

판례상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에만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걸로 봅니다.
우회전후 횡단보도에는 차량신호가 없으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하면 되는데,
판례상으로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엔 그냥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다만 경찰청 견해와 단속 기준은 어느 쪽일지 모르겠네요.
대법 판례로는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우회전 불가라고 하는데 경찰청은 그냥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면 된다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지라..
나이스유
IP 211.♡.202.68
09:49 2026-04-23 09:49:59
·
인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사람이 근처에 있거나 다가오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면 시내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시간은 거의 없겠네요 ㅠㅠ
Repairman
IP 118.♡.42.143
09:51 2026-04-23 09:51:15 / 수정일: 2026-04-23 09:53:26
·
글 쓰시고 조금씩 계속 수정 중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회전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했다고 알려주시는 글을 쓰시는 분입장에서도
해석상의 오류 여지가 있다면..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게 아닌지..

내용을 판단할 시간 충분한 글, 리플로도 서로 이야기가 다른데.
운전 중에는 1초 이내의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법인들 현실을 못따라가는 듯하네요.
아이러브유
IP 220.♡.221.93
09:53 2026-04-23 09:53:29
·
우회전 뿐만 아니라 횡단보다에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이며, 보행자가 횡단보다 거의 다 갔다고 차가 횡단보도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10:06 2026-04-23 10:06:42
·
@아이러브유님 직진시에도 그런가요? 누군가 뛰어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걸 보고, 주행신호임에도 급정거하면 사고나기 딱 좋겠는데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1:13 2026-04-23 11:13:27
·
@아이러브유님
신호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 그렇죠. 신호 있으면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우회전 시 회전 후 횡단보도는 차량신호가 없으므로 차량 입장에서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인 셈이죠.
(다만 이 경우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이면 판례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긴 합니다.)
아이러브유
IP 220.♡.221.93
12:10 2026-04-23 12:10:37
·
@그시절그때님 직진 시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무단횡단이든 아니든 사람은 보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달리자달려333
IP 71.♡.80.84
09:56 2026-04-23 09:56:01 / 수정일: 2026-04-23 09:57:24
·
1. 직진 빨간불인데 앞에 횡단보도 있다. 당연히 보행자가 안 보일 수 있으니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진행신호 녹색불이면 서행하며 우회전

3.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 보이면 보행신호 색상 관계없이 일시정지

4. 사람 다 지나가면 서행이동. 무단횡단 상태여도 일시정지 후 완전히 위험 해소되면 서행가능

직진 빨간불일때는 일시정지, 우회전 시에도 가급적 일시정지 후 상황보고 서행하면 대부분 안전할 거 같습니다. 혹시나 틀리면 알려주시구요 ㅠ
eller
IP 1.♡.202.81
10:03 2026-04-23 10:03:24
·
우회전 일시정지때 엔진 오토스탑이 너무 거슬려서 오토스탑을 끄고다녀야겠어요... ㅠ
김낄낄
IP 125.♡.107.198
10:16 2026-04-23 10:16:15
·
1차선 교차로는 헬됬더군요..
로렉스84
IP 106.♡.4.170
10:38 2026-04-23 10:38:04
·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가능..
사고는 대개 이럴때 나는것 아닌가요..?
녹색이라 애들이 뛰어가는데, 그걸 못본 운전자는 진행하다가 꽝~

보행신호가 적색이어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일시정지 후 서행..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법률이 되나요..?
따불로
IP 210.♡.233.1
10:45 2026-04-23 10:45:07
·
문제가 많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법을 만든 것 같네요.
우회전인데, 직진 신호 빨간불이라고 계속 서 있다가, 파란불 들어오면 우회전하고 우측 보행신호 걸려서 한참 서있겠네요. 우회전 법 바뀐 후 한두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쇼팽좋아
IP 222.♡.43.241
10:49 2026-04-23 10:49:45 / 수정일: 2026-04-23 10:55:09
·
그냥 횡단보도 위의 사람 + 횡단보도 대기하는 사람을 잘 체크하면 되는데 이걸 안하더군요.
(틴팅 진한것도 원인이 있다 90프로입니다. 틴팅이 환해도 그나마 신경써야 보이는데 틴팅이 어두운데 우측의 보행자가 제대로 보일리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사람 있던 말던 가는 차들이 많고 그런게 습관이 되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진 신호+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끝나자마자 신호가 바뀌지 말고 우회전 할 수 있게 텀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진 신호 끝 - 바로 좌측 사거리 직진신호 파란불이 되는데.
안전하게 우회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면 우회전 신호를 만들던가요..
마테니블루
IP 125.♡.12.225
10:57 2026-04-23 10:57:17
·
파란불이여도 갈수있다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것 같습니다.
뒤늦게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을 운전자가 체크해야한다는건데 사고나면 어차피 운전자 면책도 없고말이죠.
사고 가능성만 키우는게 아닌지.
CHILD
IP 61.♡.83.87
11:37 2026-04-23 11:37:19 / 수정일: 2026-04-23 11:38:08
·
얼마나 말을 안들으면 법으로 강제할까요

현실은 저거 있어도 보행신호에 야금야금 머리 들이미는 차량 여전히 많고
보행신호 바뀌고 사람 건너고 있는 도중에 사람 뒤로 바로 우회전 꺾은 인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저런 운전자들이 여전히 더 많기 때문에 저런 법이 시행되는거죠.
관산
IP 106.♡.207.140
12:15 2026-04-23 12:15:46
·
사거리 + 대각선 동시 보행신호 초록불 일땐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해도 되는 걸까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2:32 2026-04-23 12:32:12 / 수정일: 2026-04-23 12:32:23
·
@관산님 ... 이건
상정 못 한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danew
IP 210.♡.24.135
12:54 2026-04-23 12:54:01
·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합니다.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무시합니다. 그건 보행자용 신호이지 차량용 신호가 아닙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차에게 사람은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빨간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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