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슬픔마저 '선거용 가짜뉴스'로 이용한 허재현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허재현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평택시선관위신고 #서울경창청고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국민이 노란 리본을 가슴에 품고 아파해야 할 세월호 참사 12주기.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씁쓸한 '기레기'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후보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한 허재현 기자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야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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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진실을 교묘하게 가린 '악의적 선동'이기 때문입니다.
허 기자는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세월호 기억식에 오지 않았다"며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당시 조국 후보는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댓글로 목포 참석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그는 1차 글 2회 수정, 2차 글을 19번이나 수정하면서 끝끝내 이 진실을 숨겼습니다.
우리 대법원(2008도2422)은 이렇게 객관적 진실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일부만 도려내어 대중을 속이는 행위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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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적 비극을 '사적 복수'와 '선거 조작'의 도구로 썼기 때문입니다.
허 기자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의 범행 동기를 자백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갑작스런 평택 출마"를 깎아내리기 위해 글을 썼고, 과거 조국 대표의 결정 때문에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사법피해자"라서 앙갚음을 한 취지로 당당히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표이자 상징인 조국 후보를 저격해 평택 지역 유권자들의 눈을 가려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의도 및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 그리고 개인적인 앙심으로 정치인을 흠집 내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불쏘시개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입니다.
시민 여러분,
잘못된 언론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고, 개인의 복수심으로 민주주의의 축제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싸웁니다.
선거 주무 기관인 평택시선관위를 통해 즉각적인 위법 사실 조사와, 수사권이 있는 서울경찰청을 통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이번 싸움에 함께 감시자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22.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