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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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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7:21:58 수정일 : 2026-04-22 17:24:54 49.♡.67.70
_딘_

아동 학대 사각지대 줄인다…진료 기록 없는 5만 8000명 전수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조기 발견 체계 구축

특화쉼터 확대·처벌 강화…예방부터 가정회복까지 지원 확대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발표-

-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약 5.8만 명) 실시 -

-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등 처벌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논의 결과, 대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힘든 학대 피해 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과 보호자의 올바른 인식, 영유아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피해아동 보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위기 영유아의 학대 위험 조기 발견과 영유아·장애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대책 제목은 아동의 입장에서 정리



1.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리를 찾아주세요”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8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발굴 변수 검증을 통한 모형 개선* 등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 의료정보(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를 절대지표로 활용하는 등 발굴 모형 개선


 특히,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세 이하 아동 등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하여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강화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이 아동 신체의 외상 등 이상 여부를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등을 강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입학 연기 신청 시에는 아동을 동반하도록 하여 의무교육 취학 시 아동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취학아동 정보 연계를 전산화한다.



2. 피해아동 보호·지원  “우리를 지켜주세요” 



 피해아동을 보호·치료·양육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부족 지역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는 한편, 영유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제고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가 치명적 아동학대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 아동복지법 개정(2026. 2. 3. 개정, 2026. 8. 4. 시행)에 따라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



3. 학대 예방 및 가정회복 지원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예방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 QR코드 등 안내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정부24+에서 종합하여 안내하는 등 부모교육 접근성 향상과 콘텐츠 내실화를 추진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 양육코칭,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를 강화해 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원가정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회복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에서 큰 효과*를 보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도 강화한다. 한편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도 제고한다.

  * 사업 참여 가족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비율은 3.1%로 전체 8.7%의 1/3 수준(’24.)



4. 장애아동 학대 대응 “우리의 다양성을 알아주세요”



 장애아동 학대 사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아동의 보호·치료·양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를 추진한다.

  * 장애아동 학대 사례 700건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608건(86.9%) (’24.,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상호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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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가정방문조사 때 다른 아동을 이렇게 해서 드러난 사례가 있었는데 실효성 있는 가정조사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리고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첨부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전수조사를 하고 하면 업무가 늘어나기 마련일 텐데 전담 공무원 보강의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 기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동을 바꿨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어려운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동반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세 이하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조사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같이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사전에 위기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인력을 동반하는 케이스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막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사실 캐치하기 어려운 점은 좀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런 노력을 병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증빙자료 의무화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요. 지방공무원분들이셔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 데, 그다음에 너무 늘어난... 한 지역에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사례를 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갖고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입니다. 기자님께서 이번 전수조사 관련해서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질문으로도 보입니다.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3만 명 정도의 아동들에 대해서 e아동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아동을 실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3만 명이니까 1년에 약 9만 명 그리고 4/4분기 때는 3세 아동 전수조사해서 한 1만 5,000~2만 명, 그래서 연간 11만 명 정도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 이용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 아동들은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전수조사의 대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이라고 합니다. 증빙자료 부분 관련돼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장에서 실제 조사를 나갔었을 때 아이를 보고 하는 부분들인 게 조금 그동안에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관계자나 공무원분들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그 가정 내로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현관문 안쪽에 있는 기본적인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녹취 같은 부분들도 일정 부분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갔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현장 종결이든 아니면 살해든 학대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어찌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그런 조사들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법정형 강화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별첨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아동사망검토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토하여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검토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동학대 살해죄와 또 치사...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아동학대 범죄로 넣는 건 아동복지법도 가능하고요. 아동학대처벌법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계류 중인 법안도 있어서요. 이거는 지원을 지속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반영이 되면, 법의 근거가 되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보니까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들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정형 강화는 사실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높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법무부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정할 때 다른 범죄와의 관계도 고려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사망검토제는 저희가 올해 발표했... 작년엔가 발표했던 5개년 계획에도 있었던 거긴 합니다. 현재, 올해 8월에 시행되는 거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에 대한 검토제를 올해 시행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망... 아동, 사망한 아동 다 전수를 보는 제도, 그러니까 사망검토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성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예를 들면, 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 어린이 전용 이렇게 학교 앞에 도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망한 사건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조금 더 교통에 관련한 안전을 강화해야 돼.' 이런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학대로 사망한 경우에는 학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다곤 합니다. 외국 사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얘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고 앞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 대응방안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스란 1차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질문> 24개월 이하 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검진 미검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확대하는 건지, 그리고 이 전수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2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료 미이용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는 6세 이하로, 어찌 보면 본인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대했다고 말씀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라든가 연령이 확대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우선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이... 계속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는... 올 초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부분 때문에 전수조사로 우선 타기팅으로 2·3분기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있지만 상관관계, 그러니까 지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실제 아동학대라든가 아이의 안정과 관련된 지표들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연관되는 거는 저희들이 모형의 가중치 부분이 그동안은 2세 미만에서만 일정 부분 절대지표를 썼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거를 영유아 쪽에서는 저희들이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절대지표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표들 중에서도 조금 더 상관관계 높은 부분들의 지표를 가중치를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모형들은 계속 개발... 개선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조사는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쨌든 전수조사 확대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그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실제 공무원이 방문을 했을 때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떤 거를 확인할 거고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수조사의 차이점은 아까 일단 연령 대상 확대 부분이고, 의료 미이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양한 사건들에서 안타깝게 된 부분들이 저희 검토 배경에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 조금의 변화들이 굉장히 큰 크리티컬한 부분들로 돌아오는 게 영유아 부분입니다.


다른 6세 이하라... 이상이라든가 초등학교 이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의사를 표현하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늘 수가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대상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왜냐하면 기존에도 기자님들께서도 조사를 하셨었지만 지표 중에 1~2개가 낮지만 다른 지표들하고 가중치 때문에 실제 종결되거나 조사까지 안 나간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나가는 걸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조사 과정에서의 노하우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교육 체계로, 공공 조사 관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들에서 기본적으로 사례관리나,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 그리고 사례관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협조 부분을 사전에 구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2세 미만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서 실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상태를 봤을 때 아무래도 경험적이라든가 그런 학대 케이스들을 많이 봐 왔던 분들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캐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 조금 못 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특히 의료적 서비스와 많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이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료서비스 부분과의 접점이라든가 관계성도 조금 더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실효성 있게 보려는 게 변화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조사를 나갔을 때 그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그러니까 현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그동안 못 나갔던 아이들 기존의 지표 선정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현장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나갔었을 때 아무래도 가정을 보고 아이 그냥 외관상 보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밖에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솔직히 조금 하고,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동행하면서 같이 아이들을 체킹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크게 2세 이하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위험요소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방임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망 관련 외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강화하실 계획은 없을까요?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있었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에서 20개월 아이가 영양실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약간 신체적 방임의 성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었습니다.


방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차례 진행했었는데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임은 아직도 조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방임의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 명확하게, 말 그대로 생명과 관련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방임 개념으로 포함하려는 부분은 실무적 검토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 단계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단계에서 모호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 부분이나 공론화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조금 지켜...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방임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장기 방치 아동 현황 점검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또, 장기간 기준을 1개월이라고 했는데 하루 기준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장기 방치로 보는지요.


<답변> (박혜원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 보육,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야간 12시간 보육, 9시 반부터 익일 7시 반까지를, 그러니까 이 24시간을 있는 아동이기 때문에 시간 기준은 24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당한 사유 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는, 뭔가 원양어선을 타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보호자가 어느 기간 동안 그런 어떤 이유로 연락을 할 수 없다, 라는 정당한 사유를 미리 사전 고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 연락이나 이런 걸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를 하는 저희가 그런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현황을 볼 때는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고 이 기간을, 연락되지 않는 기간을 1개월에서 필요할 경우에 2주 정도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 점검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하고 조사를 통해서 방치 기간 부분을 단축하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간호사가 아동을 방문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기존에 어느 정도로 제공되고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조기 발견 강화 부분에 있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만 2세 미만의 가정에 방문하고 있고요. 2세 미만 부모님들의 양육 역량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최대 2년 동안 20회 이상 방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보조사업으로는 7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25개 구가 모두 하고 있어서 약 100여 개 규모로 지금 커버리지는 약 40% 정도이고, 2027년부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연간 약 20여 개 지자체씩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최영준 출산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형법상 살인죄가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죄는 형기 하한선이 7년으로 형법상 살인죄 5년보다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처벌수위가 더 낮은 일반 살인죄가 포함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나 가해자 처벌 면에서 어떤 법적 차별성이 생기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입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상에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전에 아동을 학대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 살해죄 및 미수죄가 성립할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라든가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그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해·폭행 등의 유형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가 사전에 아동학대 행위가 있지 않고 살해 행위만 입증되어 있을 경우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살인 및 미수죄로 의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죄 및 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여서 향후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추가 질의 두 가지 있습니다. 기존 e아동행복지원사업 모델에서 0~6세까지 아동을 조사했던 인원은 연간 몇 명이었는지요? 그리고 조사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일자 지정 후 2회 방문을 하는 것과 관련해 첫 번째 방문 다음 얼마 이후에 재방문을 하게 되는지요.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신 6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사 아동이 8만 9,070명이었습니다, e아동으로. 그때 6세 이하 아동은 5만 2,090명으로 약 58.5%가 6세 이하 아동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6세 이하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 미이용 그거를 절대지표로 썼다기보다는 다른 지표들하고의, 기존에 모형 발굴지표로 표현됐던, 발굴된 인원이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방문 이후에 두 번째 방문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상 '며칠 이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진 않고 현장 판단 부분으로 맡기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형 개발이라든가 갔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후속 부분이 연결이 돼야지 위기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권고 수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도 이미 대규모 발굴과 가정방문을 했는데 최근 사건을 막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발굴의 실패인지, 아니면 현장 확인의 실패인지, 아니면 기관 간 전달의 실패인지, 아니면 보호조치 미흡이라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모형 개선 부분까지 중장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발굴했던 모형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전달체계나 저희들의 발굴 자체의 모형에 한계성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3분기 때 의료 부분을 타기팅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표 상관성을 높이는 모형으로 모형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원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방문 거부 가정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 기준은 생기는데 전담직원의 부실 방문이나 허위보고 책임 기준도 같이 만들어지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아까 박 기자님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한 답이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적인 요건들 부분의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 대해서 사진이나 아니면 녹취록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은 못 지켜졌을 때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나 기준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시지만 읍면동 공무원들이 아까 업무 부하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받고 관련된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포커싱을 잡는 부분은 아예 처음 나갔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어떤 항목 체크리스트를 충족해야만 그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눠 놔야 현장에서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조사체계 자체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를 충족해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원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담공무원의 적정 인력 배치와 관련해 적정 기준을 몇 건으로 보시는지요. 1인당 담당 사례의 건수를 몇 건까지 낮출 계획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자체 쪽에 권고하는 거는 1인당 50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건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도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진 않으시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평균이 50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연간 하는 건수가 20건 미만인데도 있는 반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100건 이상, 그러니까 이 갭이 굉장히 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전담공무원 1명당, 말 그대로 평균 부분으로 업무량이 해야지 실질적인 아동보호라든가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권고라든가 지자체 부분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50건 기준의 기간이 있을까요?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1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1년에 50건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수조사 아동 5만 8,000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계된 수치인지, 전수조사를 5월에 시작해 완료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아동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5.8만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했었을 때 그 인원이 나온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가로 별첨자료 드렸었는데 의료기관 미이용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이 대책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5월에 시작해서 완료 시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집중적으로 6세 미만 전수조사는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후속조치라는 부분들은 당연하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그때 하는 거지, 그걸 모아서 정리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4분기 때 정리를 하겠지만 각각 케이스를 나갔을 때 그 상황에 맞춘 현장 종결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연계,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그 부분은 조사 나가는 케이스마다 했었을 때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2세 아동... 2세 이하 아동의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을 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인력풀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저희가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기관과 현장 공무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연히 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금 더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부분을 공감해 주셨고요.


그다음 같이 인력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도 저희들이 대책 발표 전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었고, 그 부분에서 된 게 건 바이 건 식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도 아보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역할은 사례관리나 상담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출발, 어느 집을 방문한다, 그런 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하고 해당 아보전하고 전체적인 일정 부분을 조율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e아동행복시스템을 기반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업무를 맡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나가고, 이후 학대 징후가 확인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여전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지,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은 보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6세 이하 전수조사 때는 어떤 공무원들이 얼마나 파견되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앞 질문에서 답변이 되기는 했는데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약간 앞의 질문하고 약간 반복되긴 하는데요. 이 부분 실질적으로 박 기자님 주신 대로 현장 공무원분들이 전수조사를 나갔을 때 이게 업무 로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걸 첫 번째 질문으로 주셨었잖아요. 그때 저희 쪽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e아동을 해서 원래 분기별로 나가는 인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 전수조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업무 로딩이 오버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한 대상자 숫자로서 저희들이 1차·2차 조사, 2분기·3분기 때 인원을 나눴기 때문에 추가 부분보다는 기존 인력 부분에서 일단은 조사를 나가는 걸로 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실효성 부분 때문에 전문인력과 같이 동행해서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222&tag=&nPage=1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57096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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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쓰
IP 121.♡.25.88
17:24 2026-04-22 17:24:23
·
전수조사 엄청나네요 ㄷㄷㄷㄷ
광드림
IP 58.♡.106.9
17:48 2026-04-22 17:48:28
·
이 정부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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