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422162016578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군요
다른 건축물법에는 비상구를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만 써놨지,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지 않았고
그러므로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2심 재판부는 해석했고, 그에 따라 파생된 위반도 줄줄이 무죄로 바뀌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입니다
비상구를 왜 설치하는지를 생각하면 한심한 판결이네요.
판사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판결하지 않았다고 욕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이런걸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이 문제인건 내란때 많이 봤으니까요
다른 건축물법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만 그렇다면 입법을 잘못한거죠.
피고측 변호사가 그 지점을 파고들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논지를 전개하면 판사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항아닌가요?
사람 판단이 필요없다면요
첨엔 40년인줄 알았네요
https://v.daum.net/v/GoIhDNKp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