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는 뭔가 공대생 감성이라 감성면이 약간 부족하고
클로드는 주제에 콧대(토큰제한)가 너무 높고
지피티는 넉넉한 민심(토큰) 적당하고 다양한 기능,,
채팅형 ai 선두주자로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ㅠㅠ
제일 싫은건 클로드..
대화 몇번하면 사용제한 걸리고
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제미나이는 뭔가 공대생 감성이라 감성면이 약간 부족하고
클로드는 주제에 콧대(토큰제한)가 너무 높고
지피티는 넉넉한 민심(토큰) 적당하고 다양한 기능,,
채팅형 ai 선두주자로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ㅠㅠ
제일 싫은건 클로드..
대화 몇번하면 사용제한 걸리고
쓰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제 느낌으로는 제미나이가 아직 지피티보다 한참 떨어지는 느낌...
클로드 빼고 GPT하고 제미나이는 돌아가면서 욕먹습니다.
자원을 많이 할당해 주는 거 같아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랬어요... (2026-04-22)
윤석렬 내란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떻게 판단해?
지금 시점에서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야.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결론이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선 윤석열 관련해서 언급되는 “내란” 논란은 주로 정치적 주장이나 해석에서 나온 표현이야.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내란(형법상 내란죄)은
→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
처럼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
현재까지 알려진 범위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됐다거나
검찰 수사로 내란 혐의가 확정됐다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야:
일부 정치 세력이나 시민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있음
하지만 법적 판단(수사·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음
따라서 지금은 “논란/주장 단계”라고 보는 게 맞음
이런 이슈는 감정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이야.
혹시 어떤 사건(특정 발언이나 정책, 계엄 관련 이야기 등)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라면 그 부분 짚어서 같이 정리해줄게.
일베자료를 참고했다손 쳐도 그게 주된 판단의 근거는 아닐 것 같구요. 그냥 드라이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카트동반자님
같은 질문에 대한 제미나이 답변이에요.
결국 이걸로 갈아탔어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사법부는 이를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부의 주요 판단 (1심 판결)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자체는 통치행위일 수 있으나,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저지하려 한 실력 행사였으므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처벌: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검 수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전 모의 정황: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2023년 10월경부터 군 인사를 통해 계엄을 준비해 왔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분의 허구성: 당시 주장했던 '북한 도발'이나 '부정선거' 등은 계엄을 위한 거짓 명분이었음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3. 현재 상황
현재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등 후속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법원의 실형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형사법적 단죄의 대상인 '내란'**으로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과 사법부가 이미 이를 '권력 독점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이 사법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핵심 답변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내란 사건으로 판단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최종 유죄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했고, 이후 형사사건에서는 2026년 2월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현재는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나눠서 보면
사실관계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고 형사 1심 재판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4월 27일로 잡혀 있어 아직 사건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선고됐지만 확정판결 전”**입니다. 
법률 기준으로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형법 제87조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내란죄의 “폭동”을 단순 소요가 아니라 국가질서와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조직적 폭행·협박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법 체계상 내란은 가장 무거운 범주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제 평가
제 의견으로는, 헌정질서를 정지시키거나 무력·강압으로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정황이 법원과 헌재 판단에서 중대하게 받아들여졌다면, 이를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의 단계는 이미 상당 부분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남은 핵심은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상 최종 확정이 언제 어떤 범위로 내려지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죄추정 원칙도 여전히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부정확합니다. 이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수준
근거 수준은 높습니다. 헌재 공식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공지, 최근 재판 보도에 근거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전문 전체를 여기서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므로, 세부 사실인정 문구까지 단정할 때는 판결문 원문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하시면 다음 답변에서 “왜 내란으로 보는 논리”와 “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지”를 각각 분리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료냐 무료냐를 떠난다면... AI는 결국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질책하면 그때서야 좀 수정하는데 매번 반복되다보니 그냥 제미나이로 갈아탔습니다.
GPT의 그 X같은 답변스타일 보다보면 답답함을 넘어서 짜증이 나더군요
작업하면서 한번 요청하면 20~30% 가 소모...
codex 는 기분탓인지 한 5배는 더 요청할 수 있는 느낌이구요.
그렇다고 퀄러티차이를 체감할 정도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구 언론사들이 취하는 기계적 중립 같은 스텐스로 가르치려 들더군요.
정떨어져서 GPT는 안씁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