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위험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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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받지 않은 아동이 대상이다. 5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1차, 7~9월 2차로 시행되며 분기별 약 3만명을 조사한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시를 지정해 2회 방문하고, 재방문에도 거부할 때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2세 이하 아동이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점검할 경우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한다. 아동학대 발견은 2세 이하 아동에서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아동의 학대 발견율은 2024년 기준 3.57%였으나, 2세 이하 아동은 2.42%에 불과했다. 2022년~2024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는 46.8%에 달했다.
가정방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땐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 의무를 명확히 한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조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닌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기존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도 있다"며 "전문 인력 동반과 함께 가정 내 가족사진이나 녹취록 등을 첨부하게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검진이나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의 안전 점검도 확대한다.
의료진이 영유아검진을 할 때 아동의 몸에 외상 등 이상 여부가 없는지 세세히 관찰하도록 명문화한다.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및 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취학 관리 등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무단 결석하는 영유아와 입학 연기를 신청한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24시간 어린이집에 장기 방치되는 아동 현황도 점검하고 필요시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특화 쉼터' 시도별 시범운영…아동학대에 '자녀 살해' 명시 법 개정 추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및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15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의 보호·치료·양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특화 쉼터도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가정의 아동 등을 보호하는 일시보호 요건 개선도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도 보강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현재 892명이다. 1인당 연간 평균 담당 건수는 51건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약 25~118건으로 업무 편차가 발생해 인력 보충으로 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아동학대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아동학대로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미수에 그쳤을 때 생존 아동을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죄 및 미수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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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일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네요ㅠ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진다면ㅠ
안아키 부모 만나면 그럴 수 있죠
아이를 국가지정시설에서 돌보는게 여의치 않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학대 당하는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데 망설임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중학교 이전까지는 진짜 한 달에 두 세 번은 꼭 병원 갈 일이 생깁니다.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물 백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