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족 두 번 울린 '역용공작' 재심 문 열리나… 검찰, 10년 만 "개시 사유" 의견 선회 | 한국일보
진실화해위 '중대 인권침해' 결정했지만
法 원심 기록도, 심문 기일도 없이 '기각'
檢 '보안사 수사권 일탈' 지적 인정 의견
유족 즉시항고 인용 시 재심 개시 분수령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 일탈 문제를 근거로 재심을 개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씨는 당시 군형법이 적용되는 신분이 아니었고, 공소사실에 군형법상 민간인이 처벌되는 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기록상 민간인 수사권이 있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들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적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씨를 포함한 간첩 17명을 검거했다는 주체가 보안사였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인지동행보고서 작성자 및 결재권자가 군인인 데다, 조사·구속 장소도 보안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안사가 수사권 범위를 넘어 민간인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