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엄정 감찰' 지시 수원지검 검사 퇴정, 대검 감찰위서 부결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난 사안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비공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가능 여부를 논의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0일 간의 아프리카 순방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수원지검 검사들의 퇴정을 보고받고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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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를 밥먹듯이하던 신성가족들의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부디 법정모독죄 수사와 체포, 구금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