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세 번째 공판에 피해자로 참석한 나나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 “감정 조절을 잘하고 오려고 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하고 황당하다”며 “솔직하게 말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구속상태인 피고인 김모(34)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차례 가격했다”고 증언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의 모친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나나 모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모(34)씨는 자신의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첫 재판 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나나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강도 같은 짓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재밌냐고”라고 말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 보였다.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000만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야 변호인 진짜……. 나나도 정말 얼척없겠네요
집에 침입해서 노인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요...
혹시 나나 씨가 기소당했다고 보신건가요?
즉 사건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강도가 강도 당한 사람 고소가 되는 웃긴일입니다
재판없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범인이 상대방의 유명한 지위를 이용하여 역고소 및 거짓말로 모든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이었다면 증인출석 할 일도 없거니와 3차 공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살인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죄를 낮추려고 저런 짓은 많은 범죄자가 하지 않나요?
들킨 것만 인정하고 안들킨 건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하는 짓일 것 같아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참석해 증언이 이례적인 건 아니예요. 오히려 피해자가 증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피고인 이 놈 전문가네요.....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두번 해 본 솜씨가 아닌듯.
푼돈으로 지 인생 나락가는거와 맞바꾸는 거...
생각이 있으면 저런 짓 안 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