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노란 봉투법 적용이 안된다, 원청과 직접 교섭은 못한다, 취약한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소통방법을 따로 찾아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중이거든요
노동부는 21일 이번 사안을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된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해왔는데 노동자성 인정받고 지속적인 계약으로 사용자성도 인정된다 나오면 노란봉투법 적용받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얻게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대신 따로 방법을 찾겠다 라는 말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는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동자성 인정안해주겠다 이거에도 뿔이 난걸로 보입니다
저 기사대로라면 BGF하고 정부가 같은 입장의 말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노조입장에선 그것도 뿔나는 포인트죠
철도기관사 노동자, 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순서는 개별 화물차주에 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파업 권한이 있느냐부터 선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댓글에 합법적인 파업이라 정상적인 회사업무을 방해할 권리가 있다고 해 정상적인 합법파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차량 출입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들이나 기물파손 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건 불법이죠
공권력이 계속 낄수록 노총을 정부를 비판할수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공권력은 기업만 편드니까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노조나 파업 지킨건 이때까지 한번도 없으니까요.
기업측 처벌 받았다는 기억이 없어서요.
지금 공권력은 기업만 지킵니다.
기업이 노조원 시체탈취를 공권력이 도와준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공권력이 노조,파업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집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협의가 잘 안되어 청소업무를 안하겠다라고 하면 파업,
그런데 그사람이 제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못나가게 하겠다 라고 하면 그게 파업은 아닌거죠.
불법감금인거죠.... 저는 이 사태 그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