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 안하고 운송중인 비노조 화물차량에 대한 파손행위도 심각해보이던데 파업도 정당하다면 파업에 참여 안 하고 운송하려는 화물차주도 정당함을 인정해야죠.화물노조집행부는 위험한 시위방식에 대해 안전한 행동지침을 내려야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을 강제로 막아서 중지하려면 언제가는 또 다시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고는 노조집행부에서 사고위험성이 큰 요소가 내포된 행동에 대한 자제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운전자 협박하고 폭행하고 차량 부술땐 언제고 이제와서 자기네들 다치고 죽었다고 분노요?.. 경찰은 무슨 죄라고 책임지라고 하나요? 노조들 비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영상 찾아보면 수백 수천개가 나옵니다. 어디서 왈왈 소리가 들리는듯.. 자기가 죽겠다고 차 앞에 돌진했으면서 무슨. ㅎ 저 영상보면 남의 차를 발로 차던데 정신병자들이에요 노조원들은? 왜 발로 차요 남의 차를? 저 차 운전자분한테 심신안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판입니다. 죽을 짓 해놓고 죽었다고 참 내 경찰은 저 노조부터 강경하게 진압하고 법대로 처리바랍니다. 제발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63
16:39
2026-04-21 1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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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adm님 이게 하청의 하청을 줘서 노동자끼리 싸우게 하는 전법입니다... 그리고 정부 욕먹게 하는거구요. 파업에 공권력이 자꾸 끼는한은 노총은 정부 비판할수 밖에 없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는 필요하면 파업해야한다고 보고 집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그 파업이라는게 남의 신체를 구속하고 기물파손하고 이러면 안되죠? 노동자도 권리행사하고 사용자도 권리행사해야죠 그리고 같은 노동자라도 파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남의 차를 부수고 강제로 차 문 열려고는 왜 하나요? 폭행은 왜 하고요? 또 한명 죽었으니 속으로는 기회다 하고있을 인간들 많아 보입니다
@vsmadm님 그렇게 권리얘기 하시니 권리얘기 남겨드립니다. 대법판례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불법하게 대체근로자 사용 시, 노조측에서 일부 실력행사를 통한 노무제공저지는 괜찮다고 판례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판례인게, 사용자가 불법 선빵 날렸잖아요?
@vsmadm님 대법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신판례 뭐 나왔나 찾아보는 짓 끊고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어서 좋긴 하겠습니다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216
16:56
2026-04-21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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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madm님 본사 점거를 못합니다. 명목적으로는 다른 회사라서 다 불법이 되거든요. 싹다 그냥 잡혀갑니다. 저게 법적으로 가장 덜 다치는 방법이에요. 저런 일 안이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업기간과 파업2달전에 신규 채용 금지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파업 참가하는 노조는 파업 참가 안하는 노동자를 싫어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2찍을 싫어하는 이유랑 같아요.
vsmadm
IP 210.♡.232.133
16:57
2026-04-21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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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아범님 그럼 법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파업을 위해서 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같은 노동자의 재산에 피해가 가도 다 괜찮다는게 대법의 결정이라면요 원래 법이 잘못되어 있는경우 많으니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신고해 막을 권리도 사용자에게 있죠. 파업할 권리도 있지만 파업도 합법적인 범위내를 벗어나는 행위는 공권력에 의해 제지하는 것도 권리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정부는 누구 편이 아닌 룰를 잘 지키느냐를 판정할뿐입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1.63
16:41
2026-04-21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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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그게 잘못된겁니다. 파업 지킨다고 공권력 움직이는거 보셨나요? 우리나라 법은 그냥 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정당한 파업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단지 정당한 파업범위가 벗어나면 공권력을 투입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물파손하거나 정당한 회사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하면 당연히 공권력이 움직여야죠.노란봉투법까지 만들어 룰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일방적으로 기업위주였으면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시행되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희 집앞에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지역 기반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라고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시위하는데 앞뒤로 경찰이 막고 새벽부터 현장마감할때까지 도로교통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위를 지켜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지켜주는건가요?
@지나가는민간인님 이건 파업이 아닙니다만... 노조가 벌인 깽판이지. 게다가 한경이라서... 색안경이 껴지네요.
지나가는민간인
IP 223.♡.81.56
18:32
2026-04-21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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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한경정도면 충분히 노동자 대변하죠. 저도 노가다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예전부터 봐서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노조도 바뀌어야하고 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의 유착도 바뀌어야합니다. 어디 캐나다처럼 주급 2500달러 받고 안전하게 일하려면 강성적으로 요구하는게 아니라 사람들 전체 의식을 바꾸어야합니다. 이대로가면 선진국이라는 반열에서 산업노동자들 권리는 최하위로 떨어질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18:42
2026-04-21 1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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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민간인님 매경이랑 헷갈리신듯 합니다. 한경은 노조 관련 오보가 많아요.
Originium
IP 220.♡.16.116
17:56
2026-04-21 1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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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사람을 치는것도 불법이고,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대체차량을 막는 것도 업무방해로 불법이죠.
정확한 메시지는 이거네요
- 정부가 사망 책임 인정
- 시행령 폐지
- 파업에 공권력 투입 중단
https://m.nocutnews.co.kr/news/6505499
정부 보고 저 개인사업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어그로 끄는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해 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고는 노조집행부에서 사고위험성이 큰 요소가 내포된 행동에 대한 자제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무슨 죄라고 책임지라고 하나요?
노조들 비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영상 찾아보면 수백 수천개가 나옵니다.
어디서 왈왈 소리가 들리는듯.. 자기가 죽겠다고 차 앞에 돌진했으면서 무슨. ㅎ
저 영상보면 남의 차를 발로 차던데 정신병자들이에요 노조원들은? 왜 발로 차요 남의 차를?
저 차 운전자분한테 심신안정을 위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판입니다.
죽을 짓 해놓고 죽었다고 참 내 경찰은 저 노조부터 강경하게 진압하고 법대로 처리바랍니다. 제발
그리고 정부 욕먹게 하는거구요.
파업에 공권력이 자꾸 끼는한은 노총은 정부 비판할수 밖에 없어요.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데 그 파업이라는게 남의 신체를 구속하고 기물파손하고 이러면 안되죠?
노동자도 권리행사하고 사용자도 권리행사해야죠
그리고 같은 노동자라도 파업안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남의 차를 부수고 강제로 차 문 열려고는 왜 하나요?
폭행은 왜 하고요?
또 한명 죽었으니 속으로는 기회다 하고있을 인간들 많아 보입니다
이런거요?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48094
어제도 영상보니까 4~5명이 발로 차를 뻥뻥 걷어차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실력행사에요?
그럼 차라리 BGF 사장실에 들어가서 떄려부수시죠? 그건 못하겠죠? 겁나니까
만만한게 같은 노동자 괴롭히고 떄리는거고요?
진짜 비겁하기 이를데 없네요~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거죠.
파업 자체가 기업 업무 방해 입니다.
같은 노동자 괴롭히는 거네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급한 사람도 있을건데요~
차라리 BGF본사를 점거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저런식으로 같은 노동자 안괴롭히고
명목적으로는 다른 회사라서 다 불법이 되거든요.
싹다 그냥 잡혀갑니다.
저게 법적으로 가장 덜 다치는 방법이에요.
저런 일 안이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파업기간과 파업2달전에 신규 채용 금지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파업 참가하는 노조는 파업 참가 안하는 노동자를 싫어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2찍을 싫어하는 이유랑 같아요.
파업을 위해서 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고 같은 노동자의 재산에 피해가 가도 다 괜찮다는게 대법의 결정이라면요
원래 법이 잘못되어 있는경우 많으니까요
파업참가와 2찍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건 그냥 노동자의 자유에요 이야.. 괴상한 논리까지 갖고오시네요 .ㅎㅎ
국힘당 지지하는거도 2찍의 자유죠.
그래야 노총이 정부를 비판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노란봉투법 개정시 이러한 부작용 예상 못했다면 국회의원들 완전 바보죠
누굴 두둔하긴 힘들어보입니다.
관련 영상이나 GIF 보셨나 모르겠네요.
어느쪽 편을 들고 싶은게 아니라
주행중에 있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 들어온게 아니라
이미 세명이 차 앞에 있었고 차가 서행 상태로 감속없이 밀어버렸고
충분히 차 밑으로 깔린거 알고도 제동없이 그냥 그대로 서행 했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동물도 죽이기 싫어서 급제동하는게 사람인데...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앞에 있는걸 한참 보고도 브레이크 제동없이 탱크처럼 밀어버리다뇨...
일단 지켜보시죠.
누가보면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친 줄 알겠네요
파업에 공권력이 개입해서죠...
공권력이 개입하는 한은 노총은 정부를 비판 할수 밖에 없어요...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신고해 막을 권리도 사용자에게 있죠. 파업할 권리도 있지만 파업도 합법적인 범위내를 벗어나는 행위는 공권력에 의해 제지하는 것도 권리죠.
정상적인 회사운영을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정부는 누구 편이 아닌 룰를 잘 지키느냐를 판정할뿐입니다
파업 지킨다고 공권력 움직이는거 보셨나요?
우리나라 법은 그냥 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걸 막으러 공권력이 움직인다는거 자체가 노동권이 제대로 안지켜지는거고...
우리나라가 노동권이 중국과 같은 순위인 이유입니다.
공권력이 노조나 파업을 지켜준적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번도 없습니다.
시위는 민주정권때 꽤 지켜졌죠.
최루액도 사라졌고요.
파업기간과 노사협상2달전에 신규채용및 임시직 고용 금지 하면 됩니다.
이게 없는 한은 계속 충돌이 생길수 밖에 없어요.
정부는 괜히 욕먹구요.
독일 프랑스같은 서유럽 노동자 대우 보다가 한국 대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사안에서 대통령걸고 넘어지는건 좀 눈쌀이 찌푸려지지만 cu자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진작 협상테이블에 나왔으면 파업에 참여하신 기사님들이 차를 막았겠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파업하신분들 이 원청에 직접 요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다른기업은 왜 걸고 넘어시는지도 모르겟구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알아보니 이번 cu 화물차기사분들은 충분히 노란봉투법 적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파업에 공권력이 끼이는 한은 정부는 욕먹을수밖에 없어요...
그런 싸움이 한두번 있었던게 아닙니다.
경비인력도 방패등등으로 다 무장하고 있거든요.
덤으로 쇠파이프는 구하기 힘들어요.
공사장 공장이 아니면요.
노조가 벌인 깽판이지.
게다가 한경이라서...
색안경이 껴지네요.
한경은 노조 관련 오보가 많아요.
공권력이 빠지도록 법을 바꿔야....
민주정부가 괜히 욕 안먹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