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영치금 12억 중 ‘최소 1억’ 증여세 대상…국세청 “과세 검토 가능” | 한겨례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209차례 받아
영치금 과세 전례 없어 실제 부과 미지수
돈 받은 세부 내역 확보할 법적 근거도 난관
‘영치금 과세 자료 확보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국세청은 법안 처리 상황에 더 신경 써야겠어요~
[단독] 윤석열 영치금 12억 중 ‘최소 1억’ 증여세 대상…국세청 “과세 검토 가능” | 한겨례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209차례 받아
영치금 과세 전례 없어 실제 부과 미지수
돈 받은 세부 내역 확보할 법적 근거도 난관
‘영치금 과세 자료 확보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국세청은 법안 처리 상황에 더 신경 써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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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파보면 재미있을텐데요.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그런건 좀 과하고...
내란범은 3족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무슨 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