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언제부터 군대가 징역형을 대신하는 형벌이었던가요. 신성한 국민의 의무 아니었나요. 법상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은 받고, 재복무는 그 뒤에라도 의무감에서 하고 싶다면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 싶은데요.
왜 특권을 요구하는 걸까요.
처벌은 당연히 받고 이후 다시 재입대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하기야 그랬으니 저런행동을 했겠죠
정상복무 만기전역한 사람은 징역형이랑 같아지는 건데
생각이 없네요.
어째 멤버 셋이나 사회복무요원이었네요....ㄷㄷㄷ;
이런 비율이 가능한가... 궁금할 따름...
케겔운동 열심히 하고가라...요
그 의미대로라면 재복무는 징벌의 성격이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재복무나 복무연장이 아니라 빵에 가야죠.
얘도 참 출근만 하면 되는 걸.... 어렵게 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