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낮시간 도로 주행 하면서
여러번 우회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벌써 5번 정도의 차량이 뒤에서 빵 거리네요
분명히 앞 신호등 적색등 이었고 해서
그나마 진짜 짧게 1초 미만으로 정지하고 진행 했는데도
못 참고 빵거리네요
그런데 이 5대가 모두 1톤 탑차 이더군요
법규를 바꾸어서 이런 위반을 강요 하는 경음기 사용시에는
한번만 울려도 강요와 위협으로 신고 가능하고 처벌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반대편 좌회전 차량들이 물 밀듯이 밀려와도 우회전 밀어 넣지 않는 다고 빵빵 거리는 인간도 역시 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실은 처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 버리는 것 같네
차량 신호에 연동할 게 아니라 보행신호에 연동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회전 차량 기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좌회전신호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 앞의 횡단보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모두 보행신호가 적색이라, 이때가 우회전 적기 타이밍인데요. 현행 제도로는 이 때도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이라 일시정지를 해야하는데 좀 불합리하죠.
일시정지는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지 다른곳에서 오는 차량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뜻이랍니다. 효율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죠.
교통법규는 단순해야 하는대 너무 복잡하죠.
교차로 우회전시 첫번째 만나는 신호는 횡단보도 녹색시 정지, 차량신호 적색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두번째 만나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녹색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 가능
전문가의 영역은 그들간 논의해서 결정하게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정치적 압박에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법률 개정하여 만들어진 게
지금의 결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