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910441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적용
초진 처방일 한도 90→7일
'비대면 견제' 의료계서 제안
"환자 불편만 커져" 우려도
이건 좀 아닌듯 싶네요. 전국 탈모 환자들 성지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빡센데요.ㅠ.ㅠ 그중에 저도 또르르
그리고 프로페시아나 탈모약은. 3개월 이상 먹어야 효과 보는데 초진 처방일 한도가 일주일이라뇨.ㅠ.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910441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적용
초진 처방일 한도 90→7일
'비대면 견제' 의료계서 제안
"환자 불편만 커져" 우려도
이건 좀 아닌듯 싶네요. 전국 탈모 환자들 성지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빡센데요.ㅠ.ㅠ 그중에 저도 또르르
그리고 프로페시아나 탈모약은. 3개월 이상 먹어야 효과 보는데 초진 처방일 한도가 일주일이라뇨.ㅠ.ㅠ
정부나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경증 질환에 대해 의료접근도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비대면 진료는 완전 반대로 의료접근도를 높이는 제도니까 어떻게든 줄이려 할거에요.
'매번 병원 가서 진단서 다시 받아서 약 타야한다'라는 귀찮음만 더해질 뿐 '안먹는다'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험료 재원 고갈과 관계 없는 것일 뿐이고, 국민 의료비지출, 약제 소비량 등에는 합산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통계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한하려고 할 겁니다.
비급여라고 무조건 처방되는거 아니에요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는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진료여건, 소위 의사양반 얼굴 보기 힘들어서 더 이루어지는거지,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 좋고 의료선택권이 넓은 국가에서,비대면진료 자체가 대두 될 이유가....싶긴하죠
종로 성지만 가서
국가 전체를 위한 결정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 생각해야하는 약이라..
진료실에 들어가지도 않고도, 그냥 처방전 나오던데요...
참고로 비대면진료여도 현행법상 의사는 그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합니다 안그러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탈모약 의료보험 적용되게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