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청원글이 공개가 결정되어 공유드립니다.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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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소연 겸, 부탁 하나 드리려고 글 올립니다.
2021년에 서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이었는데, 2024년 3월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서 조항대로 해제 통보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6월 법원이 "공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시행사와 신탁사는 연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해줬습니다.
이겼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얻기까지 거진 1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시행사와 신탁사는 판결이 나와도 돈을 안 갚습니다. 시행사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집행할 재산도 없고, 신탁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며 발을 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 돈은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시행사로 바로 흘러갔습니다. 그냥 통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도금 대출 명의는 계속 제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시행사가 정산을 안 하니까요.
결과는:
- 저축은행이 저를 연체자로 신용정보 등록
- 카드 정지
- 각종 금융거래 연장 거절
- 신용등급 하락
돈은 시행사가 받아 썼는데, 연체자는 저입니다. 돈 쓴 사람 따로, 갚을 사람 따로인 기가 막힌 구조죠.
채무부존재 소송도 했습니다. 기각당했어요. 계약서에 "해제 시 신탁사가 대출금 우선 상환"이라고 써있는데도, 법원은 "그건 신탁사의 내부 의무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은행 앞에서 계속 채무자인 겁니다.
지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터지는 뉴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분양자들 전부 저랑 같은 덫에 걸립니다. 법원에서 이겨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분양계약 해제 판결이 확정되면, 중도금 대출 채무자 명의를 수분양자에서 시행사로 자동 이전시키자."
HUG 분양보증이나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 지위 승계처럼,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는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도만 있어도 저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1분이면 끝나는데 본인인증 때문에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
래도 혹시 여유되시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DE82AB6DE4F4194E064ECE7A7064E8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긴 판결문 가지고 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없이 전부 내 돈으로 분양 받았다면..
은행 -> 분양자 -> 시행사 돈이 이렇게 흘러서 입금되면 각자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해질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매할때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은 나는 안썼는데 공짜로 자동차를 주고, 자동차 회사만 돈을 쓰는게 아니고 나도 자동차를 사는데 돈을 썼고,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쓸거에요.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면 어땠을까요?
친구에게 네가 알아서 직접 돈 받으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긴 하겠죠.
좋은 제안 하시는데,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내용의 설득력이 없어질까봐요.
신탁사가 책임이 있다면 신탁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겠네요..
판사들끼리도 안 맞고 국세청 직원들끼리도 안 맞고 계속 판례가 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