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건 12억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골
IP 211.♡.192.5
10:29
2026-04-20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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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지금 논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 12억 비과세(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서울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한 곳(보통 서울)에서 장기간 (10년 이상, 보통 20~30년) 보유/거주하다가 다운사이징 하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공제'해준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보통 국가가 권장하는 '장기 거주 안정성'에도 부합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님 네 맞습니다 장특공 안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고려해서 공제 비율을 정해둔 상태인데 대통령님은 지금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공제되는 제도가 장특공 말고 따로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트윗하신것 같더라구요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공제되는 제도는 따로 없고 장특공이라는 제도 안에 포함되어있는 양도세 감면 정책인거죠
@님 음... 대통령님이 장특공 이외에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 감면 받는 정책이 따로 있다고 잘못 아신 상태에서 적은거라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장특공은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받는 정책인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장특공 안에 있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감면 받는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10년 산 사람은 본래라면 거주기간에 따라 40% + 보유기간에 따라 40% 감면받는데 이게 사라지는거죠 지금 대통령님은 실거주에 대해서는 '장특공이 아니라 다른 제도로 감면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님 저 트윗 배경을 모르시나보군요. 진보당에서 장특공제 폐지하고 세액공제 평생 1회 2억 한도로 하겠다는 입법예고 때문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그 법안대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그간 정부 기조에 맞춰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한테 피해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과연 별도로 있다는 그 실거주용 공제 제도가 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잇찌
IP 211.♡.206.93
10:23
2026-04-20 1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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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최대 보유분 40% + 거주분 40% 나누어서 공제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주 요건만으로 따로 공제되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안에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10년에 40% 공제, 보유 10년에 40% 공제 이렇게 해서 최대 80% 공제 가능하죠 장기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건 처음들어봤네요.. 만약 그게 있다면 양도세 공제가 80%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건데 이건 너무 심한 공제죠
bv4658@
IP 211.♡.60.65
10:26
2026-04-20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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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찾아보면 바로 알수 있는 내용인데..... 찾는게 귀찮으신건가요?
중간보스
IP 203.♡.44.185
11:48
2026-04-20 1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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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4658@님 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구글링만으로 문제 없이 법을 판단 할 수 있다면 수 많은 법무사, 세무사 들이 직장을 잃을거에요.
스피키아
IP 118.♡.84.58
10:26
2026-04-20 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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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장기로 해도 혜택없는데 불공평합니다
잇찌
IP 211.♡.206.93
10:27
2026-04-20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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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아님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투플러스
IP 106.♡.7.233
10:28
2026-04-20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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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아님 다종목 중과도 없어요.
행복한슈크림
IP 211.♡.197.199
11:15
2026-04-20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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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아님 주식도 양도세랑 보유세 생기면 좋겠네요.
staier
IP 121.♡.156.113
11:27
2026-04-20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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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아님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돈많은백수
IP 1.♡.60.66
11:57
2026-04-20 1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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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찌님 해외주식은 양도 소득세 22% 부담됩니다.
돈많은백수
IP 1.♡.60.66
11:57
2026-04-20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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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플러스님 해외 주식으로 외화 벌어오는게 부동산 투자로 이득보는 것보다 훨씬 공동체에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스카이스님 소득세 비과세는 별개의 문제구요(과세원칙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 저소득층 소득세도 걷어야죠.), 통상적으로 양도세가 사업소득/근로소득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근로소득이 낮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높다고 보기도 힘들죠.(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들과 비교시) 즉 이걸 내릴 수는 없습니다.
@Marlin.Siraegi.Namul님 1. 한국은 자본이동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죠. 그 정도 외환을 막 외국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2. 양도차익이 적당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입지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니까요.
venice
IP 124.♡.171.28
10:56
2026-04-20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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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d님 장특공은 양도소득보단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 있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누군가는 집을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겠지만 대부분은 안정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죠. 만약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겨갈 목적으로 집을 매도하는데 양도세가 과하면 결국 이전이 어려워지겠죠.
민트블루
IP 125.♡.68.10
11:00
2026-04-20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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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in.Siraegi.Namul님 부동산에 매인 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근로/사업 소득에서 재원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별개 소득에 과세하는 거라 소득세 보다는 세율을 높여야죠.
민트블루
IP 125.♡.68.10
11:01
2026-04-20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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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ice님 안정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장기 거주 시에만 공제해 주고,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는 없애야겠죠.
@민트블루님 아.. 제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한다'는 거였고 장특공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특공이 거주 40% + 보유 4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유 40% 공제만 없앤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꽤 늘어나죠. 결국 순자산이 많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주가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네요.
덧) 아, 물론 이마늬는 개새끼에요.
즉,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상관없이 (=보유기간 3년만 지키면) 거의 양도세를 안냅니다...
그건 12억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지금 논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 12억 비과세(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많이 주장하시잖아요. 나이 들면 서울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고요.
그래서 한 곳(보통 서울)에서 장기간 (10년 이상, 보통 20~30년) 보유/거주하다가
다운사이징 하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공제'해준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보통 국가가 권장하는 '장기 거주 안정성'에도 부합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라는게 있네요.
https://www.molit.go.kr/policy/faq/view.jsp?insa_id=106
다운사이징하는 사람한테 특별이요? 그냥 껴맞추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뭘로 보는거죠.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단순히 소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고려하여 양도세감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주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장특공제는 원래 설계부터 다주택자를 위한 제도였으니까요...
거주기간에 따라서 양도세가 공제되는 제도는 따로 없고 장특공이라는 제도 안에 포함되어있는 양도세 감면 정책인거죠
장특공은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면받는 정책인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장특공 안에 있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감면 받는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로 10년 산 사람은 본래라면 거주기간에 따라 40% + 보유기간에 따라 40% 감면받는데 이게 사라지는거죠
지금 대통령님은 실거주에 대해서는 '장특공이 아니라 다른 제도로 감면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저 트윗 배경을 모르시나보군요.
진보당에서 장특공제 폐지하고 세액공제 평생 1회 2억 한도로 하겠다는 입법예고 때문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문입니다.
그 법안대로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그간 정부 기조에 맞춰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한테 피해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과연 별도로 있다는 그 실거주용 공제 제도가 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거주 요건만으로 따로 공제되는 제도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거주 10년에 40% 공제, 보유 10년에 40% 공제 이렇게 해서 최대 80% 공제 가능하죠
장기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있다는건 처음들어봤네요..
만약 그게 있다면 양도세 공제가 80%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건데 이건 너무 심한 공제죠
일반인들이 구글링만으로 문제 없이 법을 판단 할 수 있다면 수 많은 법무사, 세무사 들이 직장을 잃을거에요.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요?
장기보유에 포함된건지 모르셔서 한거면 앞으로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장기보유에 포함된건지 아시면서 한거면 논리를 맞추기 위해 우리를 속이는 것이구요.
그런데 세율 자체가 9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의 그것이라 임금 포함 모든게 오른 지금 모두 고통받는건데 세율 조정이 더 현실의 대한민국에 부합하는것 아닐까요..
적어도 필수재와 사치재의 경계선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보정해야죠.
1. 자본은 이동이 용이해서 쉽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투자되는 재원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근로/사업에서 보통 끌어옵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을 덜 과세해야한다는 논리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주장이 될 수 있고요.
자본소득에 대해 근로/사업소득보다 약하게 과세하는 국가들 대표는 북유럽 4개국이네요.
1. 한국은 자본이동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죠. 그 정도 외환을 막 외국으로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2. 양도차익이 적당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물가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입지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니까요.
부동산에 매인 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근로/사업 소득에서 재원을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별개 소득에 과세하는 거라 소득세 보다는 세율을 높여야죠.
안정적인 거주 목적이라면... 장기 거주 시에만 공제해 주고, 장기 보유로 인한 공제는 없애야겠죠.
1가구 1주택이면 주택가격 12억 넘어가는 부분에만 양도세 부과하니 대부분은 이사 못갈 정도는 아니죠
이사 못할 정도라고 얘기 나올 정도면12억 넘는 주택들이 가격 크게 오른 경우 정도인데 그 수준에 맞춰 정책 짜는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