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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 내일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37

2026-04-19 22:40:53 220.♡.0.126
구름이여

GYH2022101200110004400_P2_20260417145820242.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8262?sid=102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에선 운전자간 마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잘 지키면서 운행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 해서 단속 되지 않도록 해야 겠네요



구름이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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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7]
eeeeee
IP 118.♡.84.12
04-19 2026-04-19 22:42:58
·
젭알 일본처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만들어주세요...
donghwan
IP 39.♡.230.182
04-19 2026-04-19 22:56:33
·
@eeeeee님 일본은 전방 신호 적색이면 좌회전이 금지였던거 같아요
로보95
IP 39.♡.50.2
04-19 2026-04-19 23:02:44
·
@eeeeee님 일본처럼 빨간불이면 모든 방향 정지, 녹색불이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가능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하죠. 빨간불에 직진화살표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보행자 안전측면에서는 좋은거 같아요
배꼽잡아
IP 182.♡.191.136
04-19 2026-04-19 23:32:15
·
@eeeeee님
이미 좌회전 전용신호가 있죠.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04-19 2026-04-19 22:44:48 / 수정일: 2026-04-19 22:45:04
·
1.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2. 횡단보도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건너는, 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없으면 서행)

따지고 보면 그림만큼 복잡한 건 아닌데 말이죠 🤔
또하나의가족
IP 125.♡.247.172
04-19 2026-04-19 22:46:22 / 수정일: 2026-04-19 22:46:53
·
@츄하이하이볼님 사실 최대한 풀어 쓰려는게 적당히 짧게 쓰면 그 구절을 본인만의 이상한 해석을 해서 민원제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읍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4-19 2026-04-19 22:46:46
·
어렵네요.
그냥 일시정지 후 사람 없으면 천천히 가고, 있으면 다 건넌 후에 가면 되는 것 맞나요?
songinnight
IP 116.♡.63.251
04-19 2026-04-19 22:48:08
·
+ 미국 처럼 교차로 차선 별 좌/직좌/직/직/우 표시해주세요.
하늘아래우리
IP 39.♡.39.194
04-19 2026-04-19 22:49:51 / 수정일: 2026-04-19 23:11:24
·
그냥 간단하게 전방 차량 신호든, 우측 인도 신호든 차량 정지 신호면 정차해서 확인 후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InsomniaX
IP 118.♡.10.246
04-19 2026-04-19 22:50:40
·
오른쪽 하단사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군요

제가 알기론 보행신호일 경우, 사람이 없더라도 진행하면
위반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상하군요
design7035
IP 126.♡.184.172
04-19 2026-04-19 22:55:12
·
@InsomniaX님 일시정지 여부에 따를 것 같네요
구름이여
IP 220.♡.0.126
04-19 2026-04-19 22:59:03 / 수정일: 2026-04-19 22:59:25
·
@InsomniaX님 어느 횡단보도이던 보행자 없거나 주변에 역시 횡단 시도 보행자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가능 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시내에서는 보행자 신호 끝나기를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뛰어 오는 보행가능자 를 가리는 지작물이 많아서 문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외곽이나 시내라도 시야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주변에 사람 자체가 없다는게 확인 되면 하는게 좋더군요 저도 그럴때만 합니다
하얀종이배
IP 220.♡.41.50
04-19 2026-04-19 22:59:24 / 수정일: 2026-04-19 22:59:50
·
@InsomniaX님 법문에 엄격하게 들어가거나, 판례에 따르면 위반이긴 합니다만, 경찰청에서는 사람 없는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링가링가링
IP 222.♡.167.186
04-19 2026-04-19 23:58:22
·
@InsomniaX님
경찰 공식 입장이 차량 전방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해서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어도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멈추지 말고 가라 입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0:46 2026-04-20 00:46:27
·
@InsomniaX님 사고날시에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받고 사고나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겠다는 경찰청 운영지침입니다. 비보호좌회전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판단하지만 경찰청에서 교통흐름을 위해 일시정지후 출발해서 사고만 안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운영방침입니다.
대왕곰
IP 58.♡.16.19
04-19 2026-04-19 22:51:54
·
저 그림중에 전방 빨간불 바로앞 횡단보도 보행신호중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은
가능은 하지만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더욱더 ...
두리
IP 112.♡.124.151
04-19 2026-04-19 22:53:36 / 수정일: 2026-04-19 22:54:40
·
차가 여러대 줄지어 있어도 다들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가야하는거죠?
구름이여
IP 220.♡.0.126
04-19 2026-04-19 22:54:48
·
@두리님 차량당 정지 입니다 앞차량 정지와 상관없다고 경찰청에서 답하더군요
쇼팽좋아
IP 110.♡.92.118
04-19 2026-04-19 22:55:31
·
진짜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IP 39.♡.230.15
04-19 2026-04-19 22:57:29
·
법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를 주정차 신호로 인식하더군요. 빨간색이던 녹색이던 보행자가 있건 없건 안갑니다.
구름이여
IP 220.♡.0.126
04-19 2026-04-19 23:01:08
·
@조용히님 반대로 일시정지 하면 뒤에서 여지 없이 빵빵거리는 차도 많습니다 오늘도 보행자 아직 인도 올라가지 않고 횡단중인데도 빵빵거리는 차량 만났습니다
조용히
IP 39.♡.230.15
04-19 2026-04-19 23:35:55 / 수정일: 2026-04-19 23:43:42
·
@구름이여님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넓은 도로에서 우회전 막힘으로 큰 사고 나는 걸 3번 목격한 이후로는 글쎄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우회전 막힘이 원할한 3차로 보다 심할 경우 정말 큰 사고 납니다.
그리고 빵빵 거렷다는 사람 하나 때문에 회전 신호 무시하고 주정자 하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겟죠?
kissing
IP 121.♡.79.241
04-19 2026-04-19 23:00:24 / 수정일: 2026-04-19 23:01:15
·
일단 횡단 보도 위치를 몇미터만 옮겨도 사고가 줄겁니다. 아니면 우회전 신호를 주던가요. 다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안할 뿐이죠. 최소한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그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벌금은 뜯을지언정 해줄리가 없죠.
길몽
IP 210.♡.124.31
01:35 2026-04-20 01:35:48 / 수정일: 2026-04-20 01:42:26
·
@kissing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뒤로 위치시키는건 운전자 중심 도로를 만드는거죠. 그리고 뒤로 이동시킨다고 시민이 건널목 지켜서 건널까요. 사거리 바로앞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 생길거고, 운전자는 인지못한채 이동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차량이 정차하고 일시에 건너는 X 자 횡단보도가 나을듯 합니다.
Karyudrian
IP 117.♡.245.90
04-19 2026-04-19 23:00:59 / 수정일: 2026-04-19 23:03:18
·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천천히 가면되는데 출퇴근시간에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계속 서있다가 차 2-3대 밖에 못지나고 줄 길어지는거 보고 있으면 혈압오르더군요.
Fivenines
IP 106.♡.194.231
04-19 2026-04-19 23:03:26 / 수정일: 2026-04-19 23:04:38
·
거지같은 법때문에 멍청한 운전자들만 늘어서 보행자는 없는데 가지도 않고 통행방해 실컷하다가 자기혼자 출발하고 뒷차들은 진입차로 직진 신호 + 보행신호로 한참 또 대기하는 거지같은 상황 발생이 나무 짜증나네요
ramblingrose
IP 218.♡.161.132
04-19 2026-04-19 23:04:07
·
당분간 출퇴근은 우회전 없이 직진, 좌회전, U턴으로만 하면되지 않을까하며 T맵으로 죽 살펴봤더니 되네요
사에바 료
IP 211.♡.224.159
04-19 2026-04-19 23:18:49 / 수정일: 2026-04-19 23:21:48
·
기억나는일인데... 한번은 보행자가 횡단 보도 앞에서 5초간 서 있다가 다시 횡단보도 앞에서 가로로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
바쁜 시간대에 대도시에선 보행자가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ido-abc
IP 182.♡.23.118
04-19 2026-04-19 23:23:06
·
우회전 신호가 진짜 필요합니다. 저게 규칙이지만 대형차들이 일시정지 안 하고 우회전하는 거 보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CHILD
IP 61.♡.83.87
04-19 2026-04-19 23:32:39 / 수정일: 2026-04-19 23:33:27
·
근데 보행신호 초록불일때 사람 없어도 그냥 정차하는게 낫지 않나요? 언제 튀어나올줄 모르잖아요
신호 촉박하면 뛰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답답하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 건너자마자 보행신호 안끝났는데도 바로 뒤에서 우회전 꺾는 인간들이 많아서라도 단속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행자 입장에서는 저거 지키는 사람들보다 안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서요.
우리나라는 운전 면허 따고 나서 예비군 민방위 마냥 추가교육 매년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Cool_World
IP 14.♡.61.218
04-19 2026-04-19 23:39:15 / 수정일: 2026-04-19 23:40:05
·
@CHILD님 저도 사고가 무서워서 멈추는 편인데 급하다고 그냥 가면 된다는 분들도 많네요
제가 우회전하다가 초록불에 보행자와 사고 났을 때 뒤에서 급하다고 하던 분들이 책임 나눠질 것도 아니면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요
후렛쉬레몬
IP 59.♡.202.31
04-19 2026-04-19 23:33:34
·
이거 너무 어렵던데요...
한번 딱지 맞았는데..

제발 우회전 신호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내요.
어루호아위키
IP 1.♡.38.43
00:02 2026-04-20 00:02:06 / 수정일: 2026-04-20 00:04:23
·
이게 왜 어렵죠?? 그냥.. 일단 무조건 우회전 전 정지 후.. 사람있으면 스탑!! .보행자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그냥 고고! 우회전만 하면되는건데요. 이게 이해가 어려운건건가요?? 사람도 없는데 우회던 안하고 멈춰있는 운전자들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홍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니..
구름이여
IP 220.♡.0.126
00:07 2026-04-20 00:07:52 / 수정일: 2026-04-20 00:08:13
·
@어루호아위키님 이게 어려운데 사람이 없다 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황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가 아니고 보행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입니다 인도 위에 사람만 있으면 보행 가능자로 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더군요
경찰 직접 인터뷰 에서 횡단보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확인해라 하더군요 결국 그사람이 뛰거나 걷거나 해서 신호 이내에 횡단시작하면 위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어루호아위키
IP 1.♡.38.43
01:06 2026-04-20 01:06:37 / 수정일: 2026-04-20 01:31:32
·
@구름이여님 보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멈춰야죠.. 사람도 없는데 안 가는 차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 가능자는... 이런 법규 생기기전에는 없었나요????...이 법이 생기기전에도 횡단보도 사고는 차량이 100% 과실이에요... 이 법 때문에 보행자 신경써서 운행해야하는게 아니고요..원래 당연히 신경써야했었습니다..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게 홍보한 정부 책임인듯요......만약 사고났을 때 내 방어를 위한 비약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이전 법에는 어떻게 운전하셨나요
sang
IP 110.♡.180.69
00:48 2026-04-20 00:48:28
·
일시정지? 그게 모임? 라고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럴겁니다 ㄷㄷ
MartinQ
IP 223.♡.228.179
00:56 2026-04-20 00:56:47
·
‘가능’ 이라서 모호함이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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