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38262?sid=102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은 지난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시정지 법규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에선 운전자간 마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잘 지키면서 운행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 해서 단속 되지 않도록 해야 겠네요
이미 좌회전 전용신호가 있죠.
2. 횡단보도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건너는, 건너려는 보행자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없으면 서행)
따지고 보면 그림만큼 복잡한 건 아닌데 말이죠 🤔
그냥 일시정지 후 사람 없으면 천천히 가고, 있으면 다 건넌 후에 가면 되는 것 맞나요?
제가 알기론 보행신호일 경우, 사람이 없더라도 진행하면
위반으로 알고있었는데 이상하군요
다만 어지간한 시내에서는 보행자 신호 끝나기를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뛰어 오는 보행가능자 를 가리는 지작물이 많아서 문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외곽이나 시내라도 시야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주변에 사람 자체가 없다는게 확인 되면 하는게 좋더군요 저도 그럴때만 합니다
경찰 공식 입장이 차량 전방 신호가 청색일 때, 우회전해서 나오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어도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멈추지 말고 가라 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왠만하면 하지 마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더욱더 ...
대부분의 운전자는 일단 정지를 주정차 신호로 인식하더군요. 빨간색이던 녹색이던 보행자가 있건 없건 안갑니다.
그리고 빵빵 거렷다는 사람 하나 때문에 회전 신호 무시하고 주정자 하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겟죠?
차라리 모든 차량이 정차하고 일시에 건너는 X 자 횡단보도가 나을듯 합니다.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
바쁜 시간대에 대도시에선 보행자가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 촉박하면 뛰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조심해서 나쁠건 없죠
답답하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 건너자마자 보행신호 안끝났는데도 바로 뒤에서 우회전 꺾는 인간들이 많아서라도 단속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행자 입장에서는 저거 지키는 사람들보다 안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서요.
우리나라는 운전 면허 따고 나서 예비군 민방위 마냥 추가교육 매년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회전하다가 초록불에 보행자와 사고 났을 때 뒤에서 급하다고 하던 분들이 책임 나눠질 것도 아니면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요
한번 딱지 맞았는데..
제발 우회전 신호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내요.
경찰 직접 인터뷰 에서 횡단보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확인해라 하더군요 결국 그사람이 뛰거나 걷거나 해서 신호 이내에 횡단시작하면 위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