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65145?sid=102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권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한 겁니다.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달리 채용했는데
이러한 직급차이가 불이익이라고 본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줬네요
정작 최초 인권위는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ㅋㅋㅋ
법원의 논리가 이해하긴 어렵네요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를 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 했을 텐데 이건 이러나 저러나 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나 법원은 고려조차 않는군요
국가인권위를 응원하게 될 줄 몰랐지만
위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현역 월급이 3-400쯤 되면 성차별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에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 간 초임 호봉 차이에 따른 연간 약 1,4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차이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보고 정당하지만 승진에 영향주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배라 안된다라..
이건 군 경력을 승진에 영향 줄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보이는데 이게 뭔..
재판부의 논리가 매우 옹색합니다. 😑
이제 민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 군 복무 호봉 산입도 전면적으로 없어지겠군요.
어메이징하게 가네요.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에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 간 초임 호봉 차이에 따른 연간 약 1,4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남녀고용평등법에서 예외사항으로 군복무기간을 추가해서 입법하면 될 듯 하군요.
똑 같이 2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죠 양성 모두 동등하게
성별이 어떻게 복지의 차별로 이어지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고, 출산의 역할도 하지 않는데, 왜 국가의 자원을 그 성별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하죠?
군대를 2년 경력 해주는거야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지, 이게 성불평등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큰 기준에서 보면 성차별의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건별로 판단하는것은 더 이상할것 같은데요.
여성이 문제 제기하면 성차별. 군면제 남성이 문제 제기하면 문제없음 판결이려나요.
사법부에서 저런 판결이 나오면 이제는 입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갰네요.
저 논리 회로대로라면 남자들이 군에 있는 동안 여자들 스펙 쌓은 건 불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동일선상 출발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저렇게 소송가면 나중에 회사 생활이 될까 싶네요. 머지않아 회사 내 본인 입지가 없어질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회가 굴러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성매매, 도박, 마약 등을 왜 범죄라고 해? 말이 안되는 거 아냐?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았지만,
법은 애초에 '말이 되느냐' '그게 맞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가 납득이 됩니다.
가령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면 된다/안된다 에 대한 법률 또한,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금의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바뀌온 것 같다는 거죠.
본문의 예 또한 '어느 쪽이 맞는가'를 따져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혼란이 적을까' 같은 걸 따진 것 같고...
여성가산점같은 역겨운짓은 잘만하면서 군경력은 인정못한다니 참 잘돌아가네요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네
오히려 인권위가 왜 잘못된 판단을 했나 봤더니
2024년 10월이면 계란내엄 정부더군요.
이 건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성차별은 없어져야 맞습니다.
여군제외였으면 모를까 그건 아닌거같고 사실상 2년을 강제로 희생당했는데 그걸 보정을 해줬던거같은데 그게 성차별인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