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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군 복무 경력 반영해 직급·승진 차등…법원 “성차별” 30

3
2026-04-19 10:40:04 수정일 : 2026-04-19 10:49:07 220.♡.14.41
닥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65145?sid=102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권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한 겁니다.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달리 채용했는데


이러한 직급차이가 불이익이라고 본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줬네요

정작 최초 인권위는 기각했던 사안입니다 ㅋㅋㅋ 


법원의 논리가 이해하긴 어렵네요

여성도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를 했다면 같은 조건으로 채용이 가능 했을 텐데 이건 이러나 저러나 본인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나 법원은 고려조차 않는군요


국가인권위를 응원하게 될 줄 몰랐지만

위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닥세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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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Youtube
IP 125.♡.166.222
10:42 2026-04-19 10:42:43 / 수정일: 2026-04-19 10:47:15
·
남자만 의무복무 하는걸 성차별이라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네요.
그것도 현역 월급이 3-400쯤 되면 성차별이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고수의상징
IP 220.♡.76.141
10:47 2026-04-19 10:47:57 / 수정일: 2026-04-19 10:48:03
·
@Youtube님 병사 월급 그정도 되면 남자만 돈준다고 성차별이라고 걸어서 여자는 그냥 꽁으로 돈 주는 스윗조선 엔딩 예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낭만연구소
IP 219.♡.114.137
10:44 2026-04-19 10:44:47
·
아.. 이제 양성 의무복무의 시작인가요.
츄하이하이볼
IP 211.♡.38.99
10:45 2026-04-19 10:45:44
·
“또한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있어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에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 간 초임 호봉 차이에 따른 연간 약 1,4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차이는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보고 정당하지만 승진에 영향주는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배라 안된다라..
이건 군 경력을 승진에 영향 줄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보이는데 이게 뭔..
재판부의 논리가 매우 옹색합니다. 😑
봉열
IP 122.♡.224.87
10:53 2026-04-19 10:53:11
·
@츄하이하이볼님 오히려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모순이 있어보이네요.
소고기안
IP 211.♡.195.86
11:16 2026-04-19 11:16:42
·
@봉열님 경력에 반영하면 당연히 그게 승진에 영향을 줘야하지요. 판사가 지 맘대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최고
IP 118.♡.81.73
10:47 2026-04-19 10:47:07 / 수정일: 2026-04-19 10:48:07
·
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판단하면...
이제 민간 뿐 아니라 공공기관 군 복무 호봉 산입도 전면적으로 없어지겠군요.

어메이징하게 가네요.
숫자놀음
IP 121.♡.88.148
10:49 2026-04-19 10:49:32
·
링크된 기사를 보니, "재판부는 제대군인법은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있어 군 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할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자가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에 승진 기회는 부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승진에서의 성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임금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제대군인과 일반 대학 졸업자 간 초임 호봉 차이에 따른 연간 약 1,400만원의 급여 차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군요...남녀고용평등법에서 예외사항으로 군복무기간을 추가해서 입법하면 될 듯 하군요.
구름이여
IP 220.♡.0.126
10:54 2026-04-19 10:54:13
·
그냥 여성도 징병을 하면 됩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징병을 해서 군복무를 안해도 사회복무라도 시키면 되겠죠
똑 같이 2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죠 양성 모두 동등하게
상쾌한전자파
IP 58.♡.244.208
11:04 2026-04-19 11:04:48
·
23년에 태어난 아이가 22만...그때는 남자복무대상자가 10만도 안됩니다. 현역판정율이 70-80프로...
amschel
IP 114.♡.110.143
11:06 2026-04-19 11:06:35
·
왜 아직도 여성 징병을 안하는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1:17 2026-04-19 11:17:30 / 수정일: 2026-04-19 11:32:11
·
저런 판결이 나왔다면, 사회가 여성에게 주는 과도한 혜택도 전부 위헌으로 걸어야죠.
성별이 어떻게 복지의 차별로 이어지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고, 출산의 역할도 하지 않는데, 왜 국가의 자원을 그 성별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하죠?
merinus
IP 210.♡.252.126
11:18 2026-04-19 11:18:42 / 수정일: 2026-04-19 11:18:49
·
우리나라 법원은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군대를 2년 경력 해주는거야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지, 이게 성불평등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쾌한전자파
IP 58.♡.244.208
11:34 2026-04-19 11:34:02
·
@merinus님 일부러 갈라치기 이슈를 만들어내는 느낌이죠
커레히
IP 211.♡.199.95
11:51 2026-04-19 11:51:47
·
@merinus님 이 문제는 법조항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앗쵸
IP 219.♡.56.194
11:21 2026-04-19 11:21:05
·
군 복무 경력이라면 여성만 차별하는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군면제 남성도 마찬가지일텐데요.
큰 기준에서 보면 성차별의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건별로 판단하는것은 더 이상할것 같은데요.
여성이 문제 제기하면 성차별. 군면제 남성이 문제 제기하면 문제없음 판결이려나요.
사법부에서 저런 판결이 나오면 이제는 입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갰네요.
쉐어라이프
IP 223.♡.83.94
11:26 2026-04-19 11:26:08 / 수정일: 2026-04-19 11:26:25
·
설마 대법원은 아니겠지요?
Tuna
IP 211.♡.207.116
11:34 2026-04-19 11:34:19
·
여자도 부사관으로 군대다녀오면 경력인정 되지 않나요?
고르동
IP 39.♡.46.77
15:01 2026-04-19 15:01:57
·
@Tuna님 군경력 인정해서 승진에 영향을 주면, 여적여 시작 하겠죠..
nuss
IP 112.♡.226.241
11:37 2026-04-19 11:37:38
·
저런 식이면 회사의 모집 요강 중 특정 항목 가산점은 전부 차별 아닌가요? 저게 싫으면 지원 안 하면 될텐데요.
저 논리 회로대로라면 남자들이 군에 있는 동안 여자들 스펙 쌓은 건 불인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동일선상 출발을 요구한다면 말이죠.
오떼블랑
IP 58.♡.61.15
11:42 2026-04-19 11:42:03
·
어차피 인구 절벽은 다가오고 있고 남여 평등하게 군대 가서 나라 지키면 쉽죠.
저렇게 소송가면 나중에 회사 생활이 될까 싶네요. 머지않아 회사 내 본인 입지가 없어질 사람으로 보입니다.
lcoy
IP 121.♡.180.210
11:44 2026-04-19 11:44:36 / 수정일: 2026-04-19 11:48:20
·
법이라는 건 논리가 맞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굴러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성매매, 도박, 마약 등을 왜 범죄라고 해? 말이 안되는 거 아냐?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았지만,
법은 애초에 '말이 되느냐' '그게 맞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가 납득이 됩니다.

가령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면 된다/안된다 에 대한 법률 또한,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지금의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바뀌온 것 같다는 거죠.

본문의 예 또한 '어느 쪽이 맞는가'를 따져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혼란이 적을까' 같은 걸 따진 것 같고...
한동히어로
IP 125.♡.16.17
11:57 2026-04-19 11:57:51
·
이럴거면 병역의무도 공평하게 가야죠

여성가산점같은 역겨운짓은 잘만하면서 군경력은 인정못한다니 참 잘돌아가네요
cutecat
IP 125.♡.128.128
12:39 2026-04-19 12:39:13
·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게 승진은 즉 연차 나이를 필요로 하는데 남자는 군경력을 제외해버리면 경력이 짧아 불리하게 되는데 그걸 보완한걸 차별이라고 한 반면, 호봉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했지만 실제 급여는 관련된 경력에만 적용해야 하는것으로 군경력이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아도 높은 호봉으로 시작하게 하는건 차별인데 그건 인정한 판결이네요.
korinh
IP 223.♡.82.63
13:44 2026-04-19 13:44:47
·
항소해야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네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15:00 2026-04-19 15:00:47
·
애초에 병역의무부터가 성차별이죠. 성평등을 원하면 저걸 없애달라고 할게 아니라 여성도 징병되어 군대다녀와서 같은 혜택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했었어야 하는게 맞죠.
가브리엘
IP 121.♡.61.89
16:31 2026-04-19 16:31:02
·
법원의 논리가 아예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일단 공무원이나 최소 공공기업정도면 몰라도 사단법인에서 이런 애매한 영역을 관여하는건 납득하기가 조금 어럽네요..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16:44 2026-04-19 16:44:33
·
보수적인 법원에서 의외의 진보적 판결을 했군요.
오히려 인권위가 왜 잘못된 판단을 했나 봤더니
2024년 10월이면 계란내엄 정부더군요.
이 건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성차별은 없어져야 맞습니다.
등록가능한별명
IP 114.♡.250.174
17:09 2026-04-19 17:09:00
·
@검사의언외교님 모병제하던가 여성도 징병해서 병역성차별도 없어졌어야 맞죠.
여군제외였으면 모를까 그건 아닌거같고 사실상 2년을 강제로 희생당했는데 그걸 보정을 해줬던거같은데 그게 성차별인건 아니죠.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17:30 2026-04-19 17:30:43
·
@등록가능한별명님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일찍이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병으로 2년을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하는 것입니다. 명예 외에 다른 부가적 조치는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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