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안님 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국민)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하는 유기체라는 점입니다
IP 121.♡.76.23
11:05
2026-04-19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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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올님
물론 법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법'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이미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강력한 제한이 생긴 이유는, 현 6공화국 헌법 자체가 유신 체제와 5공화국의 장기집권에 대한 경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법이나 헌법 조항 몇 개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헌정 체계'를 백지화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체 자체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소고기안님 현재의 우리 국민들을 나치정권때의 독일 국민들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미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국회가 합의해서 필요한부분을 바꾸고 그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죠 헌법재판소요? 몇명의 선출되지 않은 소수 앨리트에게 국가의 중차대한 운명을 맡긴다구요? 그들이 그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아시잖아요
@님 말씀하신 126조도 헌법의 일부에요.헌법 개정 절차를 통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는거죠 새헌법으로 말쓴하신 내용이 안전장치 잠금장치 뭐 그런걸라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걸 푸는 열쇠도 국민대다수가 원하면 가능한거죠. 법이 국민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우는 권한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딴지에서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훨 잘한다고 했다가 비추와 댓글로 두드려 맞고 여기와서 이러고 있네요 맛점하세요
IP 121.♡.76.23
11:44
2026-04-19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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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올님
128조입니다.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고, 법률체계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혜안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추가적인 논의는 불요할 것 같네요.
Bom8881
IP 222.♡.93.41
13:36
2026-04-19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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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올님 독재이 너무나 취약하군요. 국민의 뜻이름 하에 모든게 된다면 그건 그냥 바로 내전입니다
@Bom8881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억지로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저 이과 출신입니다.) 하늘은 파랗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보는:특정 조건)우리 눈에 파랗게 보일 뿐. (비유를 완전히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고 정말로 파랗다고 단정하는 것, 세상 모든 존재에게도 파랗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독단'이고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Bom8881
IP 117.♡.7.130
15:12
2026-04-19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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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몽님 헌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와 가치를 싹 무시하고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서 개헌 해서 연임의 길로 간다는게 무슨 말로 포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만들때 가치를 무시하고 말이죠 50퍼 넘으면 국민들이 동의니까 국민의 뜻 이런거 입니까? 내전 비슷하게 폭동날겁니다
@Bom8881님 직접 언급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전히 논리와 이치로만 따져 보겠습니다.(이 대통령의 연임 허용을 지지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헌법이 그렇게 규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해라는 논리는 하늘은 파란 색이야, 하늘이 검다거나 붉다는 놈들은 다 없어져도 돼 라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는 불법 개헌이라도 일단 개헌이 된 헌법은 무조건 따라야 해 라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규칙을 정해놓고 세상 이치를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최근에 이와 비슷하게 논리와 현실이 뒤얽힌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윤돼지의 '계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들이 주장하듯 대통령에게는 계엄의 권한이 있습니다.(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계엄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인데, 요건은 빼고 '계엄 권한'만 가지고 주장하니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헌법을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빼고 '누구든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치면 법적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 문재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피선거권은 살아 있다고 나오네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적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국민의 선택 문제이지 헌법에 한번 규정되었으므로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경국대전 법'과 마찬가지이며 그렇게 치자면 아마도 왕건의 '훈요십조'도 살아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이쯤 되면 단군께서 법전을 안 만든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 혹은 연임, 재임을 허용하되 지금처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씨는 다시 출마할 수 있고 이재명 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혹은 그 모든 걸 다 막고 싶다면, '이미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될 일이고요...) 어떤 내용을 지지하건 지금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쟁할 때이지 규정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비난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범위에 넣냐 빼냐를 넘어 순전히 논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다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Bom8881
IP 117.♡.7.130
16:19
2026-04-19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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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몽님 연임이 시도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과거 민주화 투사들처럼 제 온 힘을 다해 싸워야겠죠. 미친짓이고 독재니까요. 국민의 뜻이라고 팔아서 독재해대는 다른 나라들 처럼요
BARCAS
IP 39.♡.180.119
11:41
2026-04-19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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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IP 175.♡.9.187
11:51
2026-04-19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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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g
IP 211.♡.234.176
13:05
2026-04-19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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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nh
IP 223.♡.82.63
13:51
2026-04-19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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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견은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틀렸어! 하는 사람 꽤 보이더라구요 자기 논리가 안먹히거나 정부 정책 비판하면 매국노 수준으로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하는사람들,,, 가만히 보면 마치 전체주의를 동조하는 사람 같더라구요
Bom8881
IP 117.♡.7.130
15:14
2026-04-19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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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nh님 주제가 연임입니다. 미친소리죠
깨~몽
IP 112.♡.217.132
15:30
2026-04-19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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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8881님 여전히 '연임 = 미친 소리'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빨갱이 = 죽여도 돼!”를 보는 것 같습니다. ㅡ.ㅡ
법보다 위에 국민이 있죠 국민이 원하면 법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닌 가요? 딴지보다는 클량이 상식적인 것 같아요
물론 법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연임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단순히 '법' 하나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서 이미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강력한 제한이 생긴 이유는, 현 6공화국 헌법 자체가 유신 체제와 5공화국의 장기집권에 대한 경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면 법이나 헌법 조항 몇 개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헌정 체계'를 백지화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체 자체를 버려야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우리 국민들을 나치정권때의 독일 국민들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미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국회가 합의해서 필요한부분을 바꾸고 그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거죠 헌법재판소요? 몇명의 선출되지 않은 소수 앨리트에게 국가의 중차대한 운명을 맡긴다구요? 그들이 그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다수결을 비판하는 것과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걸 맡기자는게 다르다는걸 몰라서 이런 댓글 남기신건 아니겠죠?
헌법 제128조 ②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마이올님의 혜안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쓴하신 내용이 안전장치 잠금장치 뭐 그런걸라고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그걸 푸는 열쇠도 국민대다수가 원하면 가능한거죠.
법이 국민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우는 권한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딴지에서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훨 잘한다고 했다가 비추와 댓글로 두드려 맞고 여기와서 이러고 있네요
맛점하세요
128조입니다.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 생각'이 아니고, 법률체계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혜안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추가적인 논의는 불요할 것 같네요.
뭐 제 주관적인수 있지만 bom8881 이분글과 댓글 다시는분들 글 보면 일관되게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난하는 패턴이 좀 있는거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클리앙으로 화력이 모이는듯 하네요.
부동산 투기도 감시 좀 해주십시오.
그럼 비난만 하지말고 지켜보시죠. 부동산 비난, 클리앙 비난.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메카시즘은 적아를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참 쉽고 빠른 방법이죠.
'파시즘'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심이... ^^
정말 죄송합니다만, (억지로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저 이과 출신입니다.)
하늘은 파랗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보는:특정 조건)우리 눈에 파랗게 보일 뿐. (비유를 완전히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
내 눈에 파랗게 보인다고 정말로 파랗다고 단정하는 것, 세상 모든 존재에게도 파랗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 바로 '독단'이고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언급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전히 논리와 이치로만 따져 보겠습니다.(이 대통령의 연임 허용을 지지하느냐와는 상관없이...)
헌법이 그렇게 규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해라는 논리는 하늘은 파란 색이야, 하늘이 검다거나 붉다는 놈들은 다 없어져도 돼 라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이는 불법 개헌이라도 일단 개헌이 된 헌법은 무조건 따라야 해 라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규칙을 정해놓고 세상 이치를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최근에 이와 비슷하게 논리와 현실이 뒤얽힌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윤돼지의 '계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들이 주장하듯 대통령에게는 계엄의 권한이 있습니다.(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계엄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했으니 불법이라는 것인데, 요건은 빼고 '계엄 권한'만 가지고 주장하니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헌법을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빼고 '누구든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고 했다고 치면 법적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 문재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피선거권은 살아 있다고 나오네요.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지적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국민의 선택 문제이지 헌법에 한번 규정되었으므로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경국대전 법'과 마찬가지이며 그렇게 치자면 아마도 왕건의 '훈요십조'도 살아 돌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이쯤 되면 단군께서 법전을 안 만든 것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
혹은 연임, 재임을 허용하되 지금처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면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 씨는 다시 출마할 수 있고 이재명 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혹은 그 모든 걸 다 막고 싶다면, '이미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될 일이고요...)
어떤 내용을 지지하건 지금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쟁할 때이지 규정이나 결론을 정해놓고 비난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범위에 넣냐 빼냐를 넘어 순전히 논리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렸다는 걸 거듭 강조합니다.
과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틀렸어! 하는 사람 꽤 보이더라구요
자기 논리가 안먹히거나 정부 정책 비판하면 매국노 수준으로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하는사람들,,, 가만히 보면 마치 전체주의를 동조하는 사람 같더라구요
여전히 '연임 = 미친 소리'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빨갱이 = 죽여도 돼!”를 보는 것 같습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