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용철 "리호남 만났다" 증언했는데…통일부 접촉 신고 없었다
김성태 전 회장도 리호남 접촉 신고 無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사후 신고해야
방 전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통일부에는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김성태 전 회장도 리호남 접촉에 대한 통일부 사전·사후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 방식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의2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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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회 준비를 총괄한 김국훈 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 의장도 지난 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올 수 없는 구조였고 당시 북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역시 리호남이 왔다면 움직였을 텐데 당시 호텔에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지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청문회에서 "필리핀은 2017년 12월부터 생체정보에 기반한 출입국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위조 여권들을 만들어 영화처럼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