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 수사, 재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사법부의 자의적 법 해석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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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에 조희대 처리해보겠다 대강 이런거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늦다 생각합니다..
신설된 '법왜곡죄'를 적용하여
앞으로 법을 가지고 농간을 피우지 못하도록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미나이에게 '법왜곡죄'를 질의하니
다음과 같이 나오더군요.
2026년 3월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 수사, 재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되며, 사법부의 자의적 법 해석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