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많이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AI에 질문도 해보았고,
다시 반론 근거를 찾아 검색하며 느낀 점을 적어봅니다.
# 정보 편향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I;에게 중립적 질문을 던집니다.
즉,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문구로 물어 보았을 때,
요즘 AI는 데이터 신뢰성 때문에,
기존 커뮤니티 게시판 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공식 자료에 보다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숨은 이면이 많은 현대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률 조작(정부의 주장이라 정석인)처럼...
실체적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해외 연수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 현지 네트워크. 국제 공조시 핫라인 확보. 즉, 인맥입니다.
- 해외 법 적용의 변곡점 추적. 즉 법이 개정(또는 판례) 된다는 얘기는 곧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테니, 그 사례를 연구 합니다.
- 글로벌 최신 수사 기법을 해당 지역의 연구 집단과 함께 연구하여 그 보고서를 국내에서 공유하며 발전시킵니다.
# 반론.
그럼 위의 3대 필요성이....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법 제정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립적 질문만 던지고 나면 필요성이 큰가 보다...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론도 같이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야 비로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앞서 편향을 이야기 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는 내용에 대한 신뢰지수가
압도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반론에 대해서조차 검찰의 논리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해도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면을 볼 수 없습니다.
# 문제점.
미국에 가장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년 수십명 씩 연수를 가서 연구한 내용이 실제 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기법 및 법 연구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있긴 하겠으나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아니어서 화제가 되진 못했지만, 꾸준히 추적하는 사람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존 하에서 오랜 세월 사실상 독자적 길을 걸어 온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매년 50명 60명...
보고서가 거기서 거기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런 정도의 연수를 보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인맥 구축 역시 마찬가집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케이스가 발생할 때 아예 연구 그룹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연수를 20명 단위로 줄이고,
필요에 따라(매해 반복되지 않는) 10명 단위로 두어 그룹을 만들어 연수를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연구 할 것이 있건 없건 보내는 수가 많을 필요가 없으며, 실제 필요한 경우에 보다 집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그렇게 많이 보내는 지 당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공조가 있긴 있습니다.
이 공조의 필요성이 1인데 10의사람의 보낼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통계로 드러나는 공조 횟수가 생각 보다 더 적습니다.
그나마 마약, 코인 사기를 비롯해 국제 범죄로 비화 되기 좋은 경우는 증가여서,
이 부분이 아니면 다른 분야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론.
의도를 살리려면 하나 마나(실제 적용 확률이 대단히 낮은)한 보고서 하나 받으려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숫자를 최소 30 이하로 줄여서 혈세를 아끼고,
해외 연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트하게 잘 될 있는 정책에만 투자할 수 없듯이 이런 연수도 보편적인 구성원 개발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효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그 효과를 더 넓게 보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교류해서 경제적 성공만 아니라 복지,문화,교육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감가는 조직인것을 알지만 그 사람들도 형벌을 구하는 입장에서 형법취지인 죄형법정주의, 인권보장에 대해 해외에 연수를 가며 배운 것을 구형에, 기소에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30년이상 독재국가 출신 나라에서만 살면 그 안에서 자리잡은 경직된 형법에 빠지쉽고, 국가와 사회가 개인보다 우선인 이 곳에서 시야를 넓히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다고 독일법이라고 해서 독일만 가고 일본만 가기에는 시야가 그리 넓어질 리도 없고요.
기업들 mba 보내주는거처럼요
그리고 나중에 훈장 븥고 미변도 따지만 그게 세금들여 할일인가 싶습니다 미변이 필요하면 채용하면 됩니다 미국 더 잘아는 유학생 교포가 매우 많습니다
네트워크요? 기업같으면 원서나 겨우 낼 정도 영어 시험점수에 잠깐 있으면서 한두번 만난거 가지고 네트워크라니 미국 너무 모르는거죠
애시당초 조직내에 말잘듣고 예쁜짓하는 애들 뽑아 보낸건데 걔들이 뭘 보고 돌아와도 딱 검사노릇 누구보다 앞서 잘할 애들이죠